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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총 90일, 다태아 120일) 중 지급되는 급여
최소 45일은 출산 ‘후’ 사용 필수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 시에도 사용 가능
2. 급여 지급 방식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전 기간 고용보험이 100% 지급
대규모 기업: 앞 60일은 회사,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210만 원 지급
3. 수급 자격 요건
출산휴가를 실제 사용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승인
퇴사 직전이라도 고용보험 유지되면 가능
4.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 시기: 출산 1개월 후부터,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필요 서류: 휴가 확인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출생증명서 등
5. 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모의계산 가능
👉 [ei.go.kr > 개인서비스 > 모의계산]
6. 유산·사산 시에도 신청 가능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 시 진단서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7. 고용보험 미적용자
예술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도 별도 제도 활용 가능
8. 실무자가 전하는 최대 수령 팁
기본급 높이기: 출산 전 3개월 통상임금 관리
통장 내역 남기기: 실제 입금 내역 확보
신청 타이밍 놓치지 않기: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출산휴가 급여는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이자 가족의 안정된 출발선입니다.
한 줄의 실수, 하루의 차이로 수백만 원이 갈릴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와 빠른 준비가 핵심입니다.
자격 확인해보시고 꼭 받으세요 ! 받을수있는 돈은 꼭받아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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