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업 실태조사와 법인결산 등의 이슈로 건설업 자본금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재고자산과 관련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룹니다. 앞으로 3편에 걸쳐 재고자산의 발생원인과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합니다.
1.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고자산 건설업과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고자산 계정과목은 원재료(도급)과 미완성공사입니다. 원재료는 제조업 등과 구분하기 위해 도급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구입한 원자재를 말합니다. 단, 아직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중인 원자재라 이해해야 합니다. 미완성공사는 결산일 현재 진행중인 공사로 아직 기성청구를 하지 않은 현장에 투입된 원재료, 외주비, 경비 등의 총합을 말합니다.
2. 재고자산의 구분에 따른 실질자산 입증방법 원재료(도급)은 회계기간 동안 구입한 원재료 총액에서 기말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원재료 합을 뺀 금액이 당기 공사원가로 계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말 현재 창고에 남아있는 원재료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원재료의 건설업 자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중에 매입한 원재료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회사에서 작성한 원재료 수불부를 통해 잔존하는 기말 재고액을 확인합니다.
미완성공사는 기중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기말 현재 공사가 종료되지 않고 진행중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서와 진행중인 현장에 투입된 공사원가를 입증하는 현장별 공사원가계산서 그리고 각 계정과목별 입증서류를 제출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진단지침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기업진단지침은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전제하고 위의 방법으로 실재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이와 같이 규정하는 이유는 재고자산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며 실제로 많은 업체에서 이를 사용해 당기순이익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