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운전자보험(Hi2206)
판매개시일: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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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 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제2조(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 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 고를 일으킨 때
【 관련법규 】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 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댓글 음주(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 무면허, 도주,
건설기계 작업도중 생긴사고.
(경기용, 연습용, 시험용)의 운전등
- 운전자보험의 변호사비용 지급하지 않는다
도주/ 연슴용, 시험용, 경기용/ 작업기계로사용/ 음주,무면허 하면 안된다는 얘기네요~~
돈받고 하는거는 안써있으니 된다는 얘기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