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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지번) 주 소 |
도 로 명 주 소 |
도 로 명 고 시 일 |
도 로 명 부여사유 |
고시내역서 참조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공적장부 등의 주소전환
- 공공기관에서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소재지)는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로 전환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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