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전하는 Issue & News(12월 1일자)
1. [고용부, 택배업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고용부가 최근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계(CJ대한통운 등 4개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 감독 결과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126건)과 대리점법 위반(6건)으로 132건을 사법처리하고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2억 5백만 원을 부과. 이번 감독을 통해 택배기사(특고)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조치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고용부는 택배사 및 대리점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
2. [근로복지공단, 직업재활 비대면 서비스 개시] 근로복지공단이 12월 1일부터 산재노동자 직업재활 비대면 서비스를 개시. 해당 서비스는 지능형(AI) 시스템을 통해 ▲산재 노동자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추천 ▲추천된 서비스를 산재 노동자가 직접 선택 시 ▲실시간으로 공단 재활전문가가 개인별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
3. [국토부, 지역거점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가 앞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 등을 통해 지역거점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 자세한 내용으로는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설치 ▲'21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와 '건축안전 평가지표'를 신설, 매년 평가 예정. 더불어 지역거점 안전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 지침'을 마련·배포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할 방침.
■ 제공: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원서비스국(02-2069-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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