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송월동에 신축 중인 대형건물 시공사 측이 무허가 상태에서 도로를 점용, 보도를 파헤치고 가로수를 이설하는 등 불법을 일삼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기관의 진상파악 및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 건물은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면적이었으나, 허가 후 잦은 설계변경 등이 이뤄져 건축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뒤늦게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교통영향평가 결과 건물뒤편에 있는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부지가 철거 명령을 받았다. 또 U턴과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 확보를 위해 기존 자전거도로(3m)를 점용하고, 그 대신 건물 앞 대지를 도로로 편입해 대체 도로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물 앞 대지가 설계도면으로는 3m 이상의 면적인데, 실측을 할 경우 2m 가량밖에 나오지 않아 또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특히 이 건물 신축과 관련 주무 부서인 나주시 건설과와 산림공원과, 건축과 등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친 결과 시공사측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가로수를 이설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건설과는 3m인 자전거도로를 점용했으면 그 대체도로로 3m짜리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실측 결과 2m정도밖에 나오지 않자 도로점용 허가 불가방침을 내린 반면, 산림공원과에서는 공사차량 등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 점용허가서만 보고 가로수 이설 허가를 내줘 이미 8주의 가로수가 옮겨져 재이설을 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건축과는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도로를 점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관련부서마다 제각각 행정을 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단으로 보도 등이 파헤쳐진 대형건물 신축공사장 인근을 통행하는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안전펜스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설치되지 않아 이 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차도로 다니는 등 안전을 위협받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단속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시공사 측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점용허가가 이뤄진 줄 알았다"면서 "혹시라도 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다면 규정에 맞게 시공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진상파악을 거쳐 무단점용 등이 밝혀질 경우 원상복구와 그에 따른 법을 적용, 시공사 측을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이모(42)씨는 "지난해부터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다가 이제는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