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분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한다.
-> 분묘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확인되면
5) 설치할 분묘의 조감도를 그려 분묘소유자와 의논 후 결정한다.
6) 분묘를 설치할 토지관할 시(군)구의 담당부서에 개장 신고 및 분묘 설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7) 이장 신고수리 및 분묘설치 허가를 수령 한다.
8) 착공계 및 개발행위허가, 토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9) 8항의 허가가 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는다.
10) 묘지설치가 계획대로 진행되어 완료되면
11) 이장일자에 맞춰 이장을 하고 안장을 한다.
12) 분묘설치 완료보고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한다.
13) 안장 고사를 한다.
이장 당일에는
▷ 염습할 장구를 준비한다.
준비물 (관(棺) 또는 상자, 염습에 필요한 장구, 한지 또는 의복이나 삼베천, 기타 제사에 필요한 부품)
▷ 해당 종교의식에 의해 행한다.
1) 기독교식은 집안식구가 모여 예배를 드린다.
2) 일반 가정은 하루전 사당에 고한다.
▷ 구 묘소에 차일막을 친다
▷ 이장일 아침 일찍 모든 가족이나 일가친척이 예배를 드리거나 예를 올린다.
▷ 해당 종교의식에 의해 행한다.
1) 기독교식은 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2) 일반가정은 옮겨가는 묘에 고한다.
▷ 옮겨가지 않는 묘(같은 줄기에 있는 묘가 있을 경우)에도 고한다.
▷ 묘를 판다.
1) 이때 묘 앞에 술과 포해를 차려놓고 향을 피운다. 주인이 분향하고 두번 절한다.
축문을 읽을 사람이 세번 기침하고 북쪽으로 꿇어 앉아 고한다.
2) 고사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오면 주인 이하가 재배하고 곡을 한다.
3) 상을 물리고 무덤을 파기 시작하는데, 묘의 서쪽(좌측)부터 괭이로 한번 찍고, 파묘한 후, 또 한번 찍은 다음부터 흙을 파낸다.
▷ 관을 들고나와 차일 아래 자리에 놓는다.
관을 들어낼 때는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하고 관이 삭아 없어진 경우에는 유골은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한조각의 뼈까지 세심하게 수습한다. 수습의 방법은 두개골부터 가슴 그리고 다리부분으로 내려가면서 수습한다. 수습된 유골은 곧 향수(香水, 향나무를 삶은 물)로 깨끗이 닦거나 알코올로 닦아서 칠성판에 올려놓고 삼베로 감아 고정시킨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위마다 별도의 한지에 담아 이장지에서 유골 마디를 맞춰가며 안장하기도 한다. 만약 한지에 담아 이동 할때는 오동나무 상자를 써 도중에 유골이 빠져 없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만약 광중에 병이 들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1) 목염이 들어 나무뿌리가 유골을 칭칭 감고있으면 나무 칼을 써 유골에서 뿌리를 철저히제거한다.
2) 수염이 들어 육탈이 되지 않았다면 유골에 붙은 살을 모두 떼어 낸 다음 깨끗이 씻어 칠성판에 안치한다.
3) 모염이 들어 유골에 솜털같은 것이 빼곡히 붙어있으면 나무 칼과 꼬챙이를 써 완벽하게 제거한 다음 향수로 씻어준다.
4) 빙염이 들어 유골이 부패하지 않은 채 얼어있다면 그 상태로 이장한다.
5) 화염이 들어 불에 그슬린 것처럼 유골이 까맣게 변했으면 향수로 깨끗이 씻는다.
6) 광중에 뱀?쥐?벌레 등이 있으면, 그들을 놀래키지 말고 유골만을 수습한다. 특히 벌레는 모두 제거한다. 유골을 칠성판에 놓고, 머리쪽부터 긴 삼베로 감아 내려온다.
▷ 전을 차린다.
▷ 대렴을 한다.
▷ 운구차로 옮긴다.
☞ 이장시 필요서류
1. 공동묘지 이장
공동(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2. 일반묘지 이장
해당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의 개장 확인서 1통
3. 이장 확인서 발급 신청시 필요 서류
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2) 호적 등본 1통
☞ 무연 분묘개장
1. 분묘조사⇒ 분묘배치도 작성⇒관계서류 준비
2. 무연분묘 개장공고 허가신청⇒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읍사무소 허가통보
3. 분묘개장공고⇒ 중앙일간지,지방일간지 (기간 2개월, 2회이상) 개장공고
4. 분묘개장 신고증 교부⇒ 관할관청
5. 개 장
6. 분묘 매장 및 화장.납골증명교부⇒ 관할관청 및 화장장.납골당
7. 작업완료 후 관계서류 허가관청에 제출
☞ 유연 분묘개장
1. 분묘연고자 증명⇒ 재적등본 .족도.가첩 등 인후보증
2. 개장신고⇒ 개장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하여 연고자에게 통보후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3. 개 장
4. 매장신고⇒ 허가된 묘지 및 가족묘지 처리 즉시 관할관청
5. 화장신고⇒ 화장장 처리 즉시 관할관청 화장장
6. 납골안치⇒ 가족 납골묘 및 허가된 납골당 ⇒ 납골증명교부 처리 즉시 납골안치
※ 분묘 개장시 적격심사 자격업체를 선정하여 개장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 개장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서 및 개장공고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연락방법 및 장소
- 기타 개장에 필요한 사항등
이장(移葬)의 필요 유무
☞ 이장이 필요한 경우
현대에도 이장을 많이 시행하는데 도로가 나거나 건물이 들어서거나 해서 이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풍수지리사상을 믿어 묘가 흉지에 있어 혼백이 편안치 못할 것이라는 효심에서 이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묘지를 풍수적으로 흉지로 간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묘를 쓴 후에 집안에 흉한 일이나 사고가 끊이지 않거나 특히 자손 중에 정신병자, 불치병이 생기거나 이유없이 자손이 죽을 때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 꿈속에 고인이 나타나 고통을 호소하거나 이장을 부탁한다.
2. 묘에 잔디가 자라지 않거나, 뱀?벌?쥐 구멍이 뚫려있다.
3. 자손된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
4. 사업에 실패하여 재산이 줄어들거나 소송사건에 자주 휘말린다.
5. 자손과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다.
6. 묘를 바라보며 주택이 새롭게 들어섰다.
☞ 이장해서는 안되는 경우
풍수 격언에 "현재의 묘지보다 열 배 이상의 땅을 얻지 못하면 이장하지 마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이장해서 좋은 일보다는 흉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다.
그럼으로 이장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장해서는 안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유골이 황골이 되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2. 땅 속에 온기가 있거나 혹은 안개 같은 김이 서려있다.
3. 땅 속의 흙이 양명하여 밝고 건조하다.
4. 나무뿌리가 관을 칭칭 얽고는 있으나 한 올도 관 속으로 침입하지 못하였다.
5. 장사를 지낸 뒤에 자손들이 번성했다.
6. 세월이 오래 흐른 묘는 이장하지 않는다. 소골이 끝났기 때문이다.
☞ 조상묘를 대규모로 이장하는 경우
현대에는 공장이나 아파트가 대단위로 신축되면서 도시 근교에 있는 집단 묘들이 외지로 많이 이전된다. 특히 수백 년을 한 곳에 모신 조상의 선산을 통째로 이장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조상의 묘를 대규모로 이장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1. 유골을 지상에 오래 두지 않는다. 땅 속에서 수습된 유골을 지상에 두면 산소와의 접촉이 급격하게 일어나 산화돼 버린다 따라서 수습된 유골은 비닐 등으로 봉해 공 기와의 접촉을 막는다.
2. 파묘터에는 묘를 쓰지 않는다. 옛 무덤의 자리는 이미 지기(地氣)가 쇠한 곳으로 재 차 발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3. 반드시 대지(大地)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큰 명당을 구하려는 욕심은 오히려 흉 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 이장 상담 -> 현장 답사 -> 이장 약정 -> 택일-> 이장 및 안장 방법 결정(화장, 매장, 자연장 등 -> 고사 축문, 고사재물, 이장비품 준비 -> 이장 실시 -> 새 묘지 안장, 납골봉안묘(당)봉안, 산골 선택 -> 안장 고사를한다. 5. 이장 비용 산정1) 비용 산정시 고려사항 - 분묘의 안장기간 : 매장 후 20년 정도의 경과에 따른 육탈여부 - 이장원인에따라 : 공공수용 되는 것은 화장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므로 화장을 위한 비품, 비용, 화장장이송비용이추가발생됩니다.
- 현재 분묘의 상태 : 석물, 봉분의 크기 등 - 분묘 거리 및 이장하여 안장할 거리2) 이장 비용 산정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기준 제①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5.2.5, 2007.4.12, 2008.4.18>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필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및 운구차량비(2)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를 말한다)(3) 잡비 :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4) 이전보조비 : 100만원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구차량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 3조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운임·요금중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2.5>③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
☞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분묘의 보상비는 개략적으로 2,500,000~3,000,000원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