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 제정 움직임은
일본 시마네현이 지난 2005년 3월16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해 매년 2월22일 기념행사를 열고 있는 것에 맞서
대한제국 칙령41호 반포일인 1900년 10월2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뜻으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에 대항하여
2005년 7월4일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섣부른 "독도의 날" 제정은
자칫 일본의 계략에 말려드는 우를 범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독도의 날" 제정과 관련하여 4건의 의원입법이
발의 되었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또다시 의안번호 1258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으로
<독도의 날 제정과 운영 등>이 발의 됨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째, "독도의 날" 을 제정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1.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복속한 날
2. 인용복장군이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일본 막부로 부터 확답 받은 날
3. 고종황제가 독도칙령을 만방에 반포한 날
등의 여러가지가 있는 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며,
독도는 365일이 다 기념해야 할 만한 소중한 우리 영토인 만큼
특정일 만을 선정하여 기념하는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다케시마의 날" 을 일본이 제정한 이유가
1. 독도 침탈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관심도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
2. 독도를 무주지로 거짓말을 한 시마네현 고시(1905.2.22)를 정당화 한 것
등의 침략적이고 불순한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
이문원 전 독립기념관장은 '일본이 특정한 날을 정해 남의 땅을 자기네 것이라
우기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것을 뒤따라 할 필요가 있느냐' 고 말하며,
민간단체인 독도의병대 관계자는 '일본은 벌써 8년전부터 다케시마의
날이라면서 독도를 자기네 것인양 국제적으로 떠들고 있다' 면서
'우리가 뒤늦게 독도의 날이라며 정기 행사를 치른다면
오히려 일본의 독도 선점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모양새가 될 뿐이다' 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독도의 날" 제정(의안번호1258) 의 요지 중
"독도의 날"(매년 10월25일) 제정 목적을 '독도수호 의지를
역사에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 이라고 명기하고 있으나,
그 주요내용에서는 그 목적을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에서
찾고 있어서 "독도의 날" 제정 목적이 서로 상이하고 있습니다.
넷째, 현재까지 수많은 독도수호 민간단체(NGO)들은
매년 10월25일을 '독도칙령 반포기념일' 로서 이미 행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년 10월25일에도 국회의원회관 및
탑골공원등에서 제113주년 기념식을 시행하였는바.
새롭게 "독도의 날" 이 제정되면 동일 내용의 기념행사가
이원화가 되어 국론이 분열될 우려가 있습니다.
"독도의 날" 을 제정하지 않는 것만이
"다케시마의 날" 을 철폐 시키는 길 입니다.
첫댓글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독도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면 가는 배편을 좀 더 큰배로 가고 가면서 수중탐사도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관광객에 몰려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독도를 가려고 울룽도까지 갔다가 못가고 말았기에 대단히 서운했습니다.
독도를 실효적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독도에 방파제가 필요합니다.
방파제가 있다면 파도가 치더라도 갈 수 가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방파제를 못 만들게 반대하는 것이 문제 입니다.
그런 단체에서 "독도의 날"을 만들어
자기네들이 행사를 하겠다니 문제 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을 제정 기념한다면
한국 경상남도에서 "대마도의 날" 을 제정하는 것이
격에 맞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