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신속히 파기자판하라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과 관련해서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했다”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파기 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파기자판 시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기 때문에 파기환송보다
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주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2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독특한 법리를 갖다 붙였다”면서 이같이 밝혔지요
그러면서 주 의원은 “대법원도 허위 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했다”면서 “사진 확대와 조작을 엄격히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
했어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2015년 뉴질랜드 출장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확대’한 것이
‘조작’이라는 취지의 재판부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지요
주 의원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아 상고권이 없다는 점도 거론하며
“(이 대표 측이)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마지막 날에 서류를 내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면서 “검찰이 즉시 서류를 내면
27일 가까이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어요
이어 “법리를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 자판도 할 수 있다”며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지요
그러자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어요
무죄 판결 하루 만이지요
상고는 2심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하면 되는데 6일을 당겼어요
그러면서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했어요
대법원 판단을 하루라도 더 빨리 받겠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사건은 그럴 필요가 충분히 있어요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과 직결되는 재판이기 때문이지요
1심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한 것 등이
허위 사실 공표라며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이 형량대로라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2심은 이 대표 발언이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1·2심 판단의 증거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지요
국토부는 물론 성남시 공무원들도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어요
그런데도 1·2심이 완전히 정반대 판결이 나왔지요
그러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가 걸려 있지요
어느 쪽이 맞는지 대법원이 빨리 결론을 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못할 이유도 없지요
1·2심만 2년 6개월을 끈 이 사건은 이미 증거 조사가 다 이뤄졌고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도 없어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법리 판단만 하면 되지요
선거법 위반 사건 3심은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요
더구나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아 상고권이 없기 때문에
이젠 재판을 지연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지요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2개월 안에도 선고할 수 있어요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대표 무죄 확정이거나 2심 파기이지요
대법원이 2심을 파기하면 보통은 다시 재판하라며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하지요
그러면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요
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툴 게 없어 1·2심에서 조사한 증거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은 그런 경우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파기자판은 흔치 않지만 전례도 있어요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은 만약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빨리 무죄를 확정하든지
아니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도 더 나은 일이 될 것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금일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고 활짝 웃으며 차에 오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