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는 신정시대나, <기독교 제국>시대, 교회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당연히 거론할 필요가 없었고, 다만, 루터 칼벵등의 <하나님을 왕에 비유>하던 왕정시대에서 나온 구습에 하나로, <카톨릭제국>에서 독립한 <개신교의 자유>를 말하는 <서구적 시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 18세기 때에도 유럽에서는 종교(= 개신교)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었다. 특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로마 가톨릭교회를 국교로 삼는 국가에서는, (유대교나 중세이후 이슬람교, 기독교를 탄압하던 로마제국 시대처럼) 가톨릭 이외의 (개)신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탄압을 받고, 종교재판에 처해져 가혹한 고문과 함께 화형에 처해졌다. 이러한 종교적 억압은 계몽주의의 파급과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차츰 완화되어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 지난날 <서구 기독교 신학사상>에서 나온, 종교의 자유 ... <21세기 시민주권국가> 시대에서는 어불성설 입니다. 다만, 타인에 폐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신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개인의 신앙행위가 사회통념상 폐해를 주는 것이라면 사회법으로 다스려져야 하겠지요.
■ 참조 : 종교의 국가적 통제의 필요성 = http://cafe.daum.net/bgtopia/NkwY/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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