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완화하고, 65세 이상 운전자는 3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 실시
국토교통부가 버스 운수종사자 전문성과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체험형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기존엔 이론 위주인 필기시험을 통해 버스 운수종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오는 2015년부터는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버스 운전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며, 기본 소양 과정과 인지반응 및 위험회피, 자동차 점검과 응급조치요령,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미끄럼 주행 등 총 9개 과목이 진행된다. 이론 뿐 아니라 실기와 체험과정으로 운영,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종합평가를 통과하면 된다.
또한 사업용 승합자동차(버스) 운전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3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단, 해당 검사가 고령운전자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운소종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어 수렴 기간을 11월8일까지로 두어 폭넓게 의견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국민 불편 해소 과제도 포함된다.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과 범죄 등 경력과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 유무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외·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 전 사고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을 담은 안전 관련 안내 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승객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인 예약·배차·요금 정산 시스템을 갖춘 경우 예약소를 설치할 때 사무실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제가 완화되며, 주사무소 설치지역도 시지역에서 군지역까지 확대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