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23–32호
성남시청소년재단 공무직 채용 공고
성남시 출연기관인「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구현을 위해 전문성과 참신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5월 18일
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장
□ 모집분야 및 인원
구분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주요 직무내용 | |
계 | 11명 | |||
공무직 (신입) | 공개경쟁 | 부속실 운영 | 1명 | ․ 재단 대표이사 ‧ 본부장 부속실 운영 및 행정 지원 등 |
작은도서관 운영 | 2명 | ․ 작은도서관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
제한경쟁 (청년) | 배치청소년지도사 | 3명 |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담임) | 3명 | ․ 방과후 청소년 대상 학습지원, 체험활동 운영 등 | ||
학교밖청소년지원 | 1명 | ․ 학교밖 청소년 대상 상담, 교육, 복지지원 등 | ||
전일제동반자 | 1명 | ․ 위기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상담지원 등 |
※ 채용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근무조건
1. 직종 및 임기
- 공무직: 정년 만60세
2. 근무형태: 주5일, 40시간(재단 운영상 토 ‧ 일요일, 공휴일 근무를 할 수도 있음)
3. 보 수: 여성가족부 운영지침 및 재단 공무직 관리규정에 의거함
□ 응시자격
1.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4.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6.「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9. 이 외의「지방공무원법」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2. 공통: 만 18세 이상(공고일 기준)
※ 남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겸직제한: 직원의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기준
구분 | 분야 | 자격기준 | 비고 | ||
공무직 | 공개경쟁 | 일반 사무 | 부속실 운영 (1) |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비서 관련 업무 경력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
작은도서관 운영 (2) |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서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근무요일 및 시간 ·월~금, 화~토 근무제 ※ 월~토 근무 가능자 ·주중 09:00~20:00 내 편성 ·토 09:00~18:00 | |||
<제한경쟁>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고용으로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인자 ※ 남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시 제대군인 응시연령 상한 연장 -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 ||||
제한경쟁 (청년) | 청소년 활동 | 배치 청소년 지도사 (3) | ○ 청년이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 | |
청소년 보호 · 복지 |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담임) (3) | ○ 청년이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 근무요일 및 시간 ·월~토 근무 가능자 ·주중 10:30~20:30 내 편성 ※ 재단 인사발령에 따라 장애형 또는 일반형 방과후아카데미 및 초등 또는 중등 대상 배치 | ||
공무직 | 제한경쟁 (청년) | 청소년 보호 · 복지 | 학교밖 청소년 지원 (1) | <청년이면서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자>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가. 청소년 관련 분야: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
청소년 상담 | 전일제 동반자 (1) | <청년이면서 다음 각 호 모두 해당되는 자> 1. 아래 1개 자격증 이상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2.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단,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중앙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
□ 가점 적용
구 분 | 가산자격 | 가산비율 | 적용범위 | 비고 |
공통 |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5% | 필기, 면접 | 인성검사 가점적용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5% 또는 10% | 필기, 면접 | ||
지역 | 공고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 | 5% | 필기, 면접 |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가점 적용은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인 경우 제외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예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준용)
-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적용
- 선발기준에 따라 불합격기준에 해당할 경우 가점부여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 가점을 중복하여 적용하는 경우 시험전형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심사절차 및 합격자 결정
시험방법 | 단계별 합격자 결정기준 | ||
1차 필기시험 | 1. 인성검사(적격여부) | ⦁종합점수 ․ 신뢰도 등 결과의 적격여부 |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선정 ※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자 및 직업기초능력평가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은 불합격 ※ 동점자 처리: 전원합격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함) ※ 필기전형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2. NCS직업기초능력평가 (50%) | ⦁NCS직업기초(5개 영역) - 직무기술서 참조 | ||
2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유무 | ⦁응시자격 적격유무 심사 | |
3차 면접시험 | 직무능력중심 경험‧상황 면접 (50%) | ⦁면접시험 평점이 만점의 60% 이상인 자 합격 ⦁면접심사에서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점으로 평정 시 불합격 처리 | |
최종합격 대상자 | ⦁필기(50%), 면접(50%) 시험 합산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 예비합격자 제도
- 운영기간
·필기전형 단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까지
·최종합격 단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예비합격자 관리
구 분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예비합격자 | |
필기전형단계 | 최종합격단계 | |||
계 | 11명 | 12명 | 12명 | |
공무직 | 부속실 운영 | 1명 | 2명 | 2명 |
작은도서관 운영 | 2명 | 2명 | 2명 | |
배치청소년지도사 | 3명 | 2명 | 2명 |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담임) | 3명 | 2명 | 2명 | |
학교밖청소년지원 | 1명 | 2명 | 2명 | |
전일제동반자 | 1명 | 2명 | 2명 |
□ 전형일정
구 분 | 주요내용 | |
온라인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3.05.31.(수) 09:00 ~ 06.07.(수) 18:00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재단 홈페이지(http://www.snyouth.or.kr)에서 채용 접수 홈페이지 별도안내(5.30.예정) | |
1차 필기시험 | ⦁필기시험: 2023.06.10.(토) |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별도 공지 ⦁합격자 발표: 2023.06.13.(화) - 재단 홈페이지 게시 |
2차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2023.06.16.(금) - 재단 홈페이지 게시 | |
3차 면접시험 | ⦁면접시험: 2023.06.20.(화) |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별도 공지 |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2023.06.26.(월) - 재단 홈페이지 게시 | |
신규임용 예정 | ⦁신규임용: 2023.07.03.(월) 예정 |
※ 상기 일정은 재단 일정상 부득이하게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제출서류
- 공통서류
구비서류 | 유의사항 | 비고 |
응시원서 1부 | ○ 소정양식 |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 | |
자기소개서 1부 | ○ 지원동기 및 경력, 업적 등 구체적 기술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A4용지 3매 이내 |
경험‧경력 기술서 1부 | ○ 지원분야와 관련된 경력 및 직무경험 등 ※ 특정기관명, 학교명 등 기재 금지 | A4용지 3매 이내 |
- 응시자격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유의사항 | 비고 |
자격 | 자격증 사본 | ○ 해당 자격증 원본 또는 확인서 | 원본스캔 (pdf/jpg) |
학위 | 졸업증명서 | ○ 해당분야 학위 증명서 ※ 학교명 마스킹 처리 | |
경력 (①,② 모두 제출) | ①경력 ‧ 재직 증명서 | ○ 근무처별 경력 혹은 재직 증명서 원본 | |
②자격확인서 | ○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해당 기관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의 경력기간과 동일한 기간만 인정 ※ 응시원서 경력 기재 시 ①, ② 증빙서류 모두 제출 | ||
공통 (가점포함 등) | 주민등록초본 | ○ 과거 주소 변동사항, 병역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발급 ※ 거주지 가점 적용 ※ 제대군인 응시연령 상한 연장 적용 |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가점 적용 시 제출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증명서 ※ 가점 적용 시 제출 |
※ 위 제출서류는 서류심사 사실관계 확인자료로 활용되며, 면접심사 시 자료제공 되지 않음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
1.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3. 응시원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의 기관명, 학력사항 등은 인사 담당부서 사실 관계 확인용으로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평가위원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기재 확인 시 즉각 응시 자격을 박탈함 4.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급(위), 담당업무 등 확인‧증명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담당업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주 40시간 근무 경력이 아닐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 5.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재단 사정에 따라 본 공고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 제한 등) 및 시행령 제25조 (범죄경력조회),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결과 해당자는 임용제한과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자의 부정합격(허위사실 기재, 비위 채용자) 확인 시 합격과 임용이 취소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최종합격 후 임용등록 시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자인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모집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채용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함으로 중복지원 시 서류전형 부적격 처리합니다.
○ 제출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 추가, 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모집일정 등 공고사항은 재단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대상자는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경력·재직증명·자격증 등 서류 원본 미제출로 인한 서류 전형 부적격 또는 합격 후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무직은 최종합격 후 신규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임용
※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채용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신청기간을 통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합니다.(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인재개발실 채용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729-9023)
출처: 성남시청소년재단
링크: https://www.snyouth.or.kr/fmcs/293?action=read&action-value=53f5f41a3c1031cd2171203a0f95bf9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