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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원격대학 학생들의 시험 응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일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원격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응시 여부에 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8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상대로 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언어재활사의 국가고시 자격요건에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특정돼 있으므로 ‘원격대학’은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원격대학 졸업생의 응시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시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10월 31일 대법원은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고 이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생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판결에 따라 11월 30일 치러지는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원격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이 시험을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여부가 불확실해졌고 이미 2022년과 2023년에 시험에 합격한 원격대학 졸업생 합격자의 자격 또한 취소될 가능성이 생겼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2차 단체시위를 전개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이러한 상황에 원격대학 학생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보건복지부에 시험 응시에 대한 유예 기간을 주는 특례 등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원격대학 학생의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와 제11회·제12회 원격대학 합격자 자격 취소와 관련한 구제 방안을 요구하는 단체시위를 전개했으며 15일부터 매일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19일 2차 단체시위를 열고 ▲11월 30일 예정된 시험에 응시하도록 응시자격 예외 허용 ▲2022년 및 2023년 기졸업생의 자격 유지 보장 ▲특별법 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한 재학생 응시 자격 확대를 요구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2차 단체시위에서 삭발을 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이근용 총장. ©대구사이버대학교
특히 이날 집회에 대구사이버대학교 이근용 총장은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억울함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의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삭발을 단행했다.
이근용 총장은 “총장으로서 정부의 정책과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다.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은 빠른 대책을 마련해서 학생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학교의 입장에서는 물론, 상당히 유감스러운 판결에 힘들어하고 있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해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삭발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학생들 또한 호소문을 통해 “시험 응시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가 늦어지면서 재학생과 졸업생, 13회 시험 응시자들은 더욱 무기력해지기만 한다”면서 “우리의 외침이 복지부의 판단과 발표에 긍정적인 방향의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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