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안됩니다"
그러나 한때 1주일간만 가능했다고 하더군요..
--------------------------------------------------------------------
질의내용
---------------------------------------------------------------------
2005년 2월 17일부터 경매를 목적으로 타지역의 세대열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면서 타지역 세대열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
요.
타지역 세대열람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관련법 및 관련법 조항을 알려주기시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 안된다고 하시면 근거로 제시해야 할 것 같거든요..
---------------------------------------------------------------------------------
행자부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타지역 전입세대열람 가능여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물건지에서만 열람할 수 있어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주민등록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타지역 전입세대열람을 2005.2월경 시작한바 있습니다.
○ 그러나 타지역 전입세대열람 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중단요구로 1주일만에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중단사유는 주민등록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들이 신고한 주소의 부정확성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특수주소가 등기부상나 건출물대장상의 주소가 아닌 동일한 아파트가 다양한 명칭으로 신고되어(예 : 삼성아파트. 삼성레미안아파트, 삼성레미안3차아파트, 레미안아파트 등 ) 물건지의 실정을 모른는 타지역에서 전산열람한 자료의 신뢰성 저하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 전입세대열람과 관련 일선에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무편람 개정시 전입세대열람 관련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민제도팀(전화 : 02-2100-3985, 박록주)으로 전화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부에 애정과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오며,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료일 : 05.12.23.
첫댓글 그런 일이 있었군여...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