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전에 만들었어도, 30년 이상 된 무연고 묘지면 지자체가 정리
비상 경제 장관 회의 겸 수출 투자 대책 회의서 장례·산후 조리 등 생활 밀착 서비스 발전 방안 발표
강우량 기자 입력 2023.11.27. 16:15 조선일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난 2001년 이전 지어진 무덤이라 하더라도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무연고(연고자가 없음) 묘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공고한 뒤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정부는 ‘비상 경제 장관 회의 겸 수출 투자 대책 회의’를 열고, 오래된 분묘를 철거한 뒤 그 안의 유골을 화장·봉안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덤은 만든 지 30년간 유지할 수 있고, 사망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걸쳐 30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이 2001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옛 무덤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2001년 이전 만들어진 분묘에 대해서도 유지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 이 조항이 생기면 지자체나 묘지 관리 업체 등이 30년이 넘은 무덤들을 대상으로 연고자의 동의를 받거나 무연고 묘지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쳐 철거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래된 무덤들을 철거할 근거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연고자 없는 묘지를 조사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묘지 연고자를 조사하려면 일일이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신청해야 하는 데다, 신청하더라도 승인이 나기까지 오래 걸렸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 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국가 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제도의 지정 절차와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상조 회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산후 조리원과 도우미 제공 업체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만들기로 했다. 또 2025년에는 산후 조리원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도록 하는 산후 조리원 인력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유 타기 등 단순 업무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도우미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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