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농지 전수조사가 추진되면서 농촌 현장의 불안과 반발이 커지고 농심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농지 투기 근절'과 '헌법상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함) 원칙 확립'이었으나, 농촌의 실제 현실과 괴리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농심이 악화된 주요 이유
ㅇ 관행적 비공식 임대차 및 고령 농가의 불안
* 농촌에서는 고령화나 상속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 농가나 종원에게 서면 계약 없이 관행적으로 농지를 맡겨온(도지 등) 경우가 흔합니다.
* 이러한 자경 미이행이나 비공식 임대차가 불법으로 적발되어 농지 강제 처분 명령을 받게 될까 봐 시골 농가와 지주들이 큰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ㅇ 실제 임차 농민(임차농)에게 불똥
* 불법 임대차 단속을 피하려고 지주들이 임대차를 갑자기 해지하거나 농지를 회수하려 하면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실경작 임차 농민들이 당장 쫓겨날 위기에 처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ㅇ 농막·간이시설 단속 문제
* 농사 편의를 위해 논밭에 설치해 둔 농막, 자재 창고 등 간이 시설물이 규격 초과 등의 사유로 불법 전용 적발 대상이 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ㅇ 농지 자산 가치 하락 및 거래 절벽
* 규제 강화 및 강제 매각 우려로 농지 거래가 뚝 끊기고 농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민들의 자산 가치마저 위축되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반발과 반향이 거세지자 여당과 정부는 경미한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 대신 '자진정비 기회'를 주고, 농지은행 위탁을 유도하는 등 강제 매각 공포를 줄이기 위한 후속 완화 대책을 발표하며 농심 달래기에 나선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