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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법조인 엘리트그릅이 우익구국진지 구축의 핵심역할을 하십시오. 하늘(하나님)의 명령으로 겸허하게 받아 주십시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0. 본문 주제 : 재야법조인들은 총 궐기하여 우익진지 구축 핵심역할을 감행함으로써 대한민국수호세력이신 온 국민을 [국만총연합]깃발 아래 하나로 뭉치게 하여 [국만총연합]과 함
께 국회해체를 위한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는 행정소송 1만명초대형변호인단 구성과 100만명초대형원고인단을 구성, 행정소송을 제기, 소송승소로 우선적으로
제1단계국민혁명을 성취해 내십시오. 하늘(하나님)의 명령으로 겸허하게 받아 주십시오.
0. 불법부정선거와의 전쟁을 한바탕 해내야만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란 가면을 쓴 그림자정부좀비족집단이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라고 일명 호칭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종북*좌파*북괴간첩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불법선거를 1997년(김대중)부터 자행해 왔었고 내년
총선 때도 친중*종북*좌파*주사파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기획적으로 투*개표조작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도 태연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너는 떠들어라. 내가? 왜? 나서나? 이런 자세를
취하실 것입니까? 불법부정선거를 막아대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대한민국수호국민 모
두는 불법부정선거와의 전쟁을 한바탕 해내기 위하여 나서야만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제2의 월남 같이 김정은이의 밥이 되거나 나라가 베네주엘라 같이 거덜 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부정선거와의 전쟁을 한바탕 치러내야만 합니다.
O. 국민혁명 개요
01. 재야법조인 엘리트 그릅이 우익진지 핵심세력으로 등장해야
(1) 3만3천여 명의 재야법조인들께서는 총 궐기하여 법조카르텔 틀을 깨부수고 과감하게 법조카르텔을 탈출하여 엘리트그릅 핵심구국세력이 되시어서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 = 구
국 내지 새나라 창건을 위한 정치세력화에 친히 투신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권면하는 바입니다. 하늘(하나님)의 명령으로 겸허하게 받아 주십시오.
(2) 친히 정치세력화 권고*권면에 응하심으로 인하여 이 시국을 구국*자유통일에까지 도달시키게 할 핵심 주도세력이 되어 주심으로써 [국민총연합]이 추진하는 국회해체를 위한 행
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는 행정소송에 최소인원 1만명 이상의 초대형변호인단 구성멤버가 되어 주십시오.
(3) 재야법조인들이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에 변호인으로 자진해서 앞장서시면 국민들께서 행정소송원고인단 모집에 쏠림 현상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4) 그리하여 세계소송역사상 초유의 행정소송100만인초대형원고인단을 구성케 될 것입니다.
(5)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기네스북에 등재될 수단*방법이 아니고는 이 나라를 구출해 낼 다른 수단*방법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 점 깊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6) 소결론
① 행정소송초대형1만명변호인단과 행정소송100만인초대령원고인단이 구성되어 소를 제기하게 되면 법관들이 아무리 법관들의 양심에 검은 털이 무성할 지라도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효력정지신청”을 1주일 안에 인용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② 그리하여 국회해산부터 시켜놓고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본안소송도 빠른 기간 안에 승소판결을 얻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③ 본안 소송은 불법선거 사실 5가지에 대해 법적근거를 석명하라는 석명신청서에 대한 답변을 하는 회신 준비서면이 오기를 일정기간 기다리다가 결심 요구를 반복하게 되면 재판부도 더 이상 오래 끌 수 없는 시점이 오게 될 것입니다.
④ 확신하는 근거는 아무리 양심에 검은 털이 무성할 지라도 기네스북에 등재될 초대형1만명변호인단과 초대형100만명원고인단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는 무릅을 꿇고 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⑤ 6년이나 넘도록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투쟁에 참여했다가 허탈감에 빠져 계신 대한민국수호태극기세력이 몰려 와서 원고모집양식에 자진하여 서명하리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⑦ 요는 재야법조인들의 애국심이 과연 발동하게 될 것이냐?가 문제라고 보는바 이번만은 “자유 대한민국이 영원히 좌초하고 말
것이다” 라는 양상이 다시 말해 백척간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실상을 현재 목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좌고우면하는 일 없이 총 궐기하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02. 오로지 [국민총연합]이 국민혁명 주체로 등장
국회해체를 위한 행정소송 1만명이상의초대형변호인단이 구성( 01. 내용 중복 기재 ) +재야 변호사들의 애국심에 강한 영향을
받아 그 영향으로 국회해체를 위한 행정소송 100만명 이상의 원고단 모집에 붐 조성분위기가 형성되어 너도 나도 원고서명양식
에 자진 서명을함으로써 100만인원고 모집에 대성공을 거두게 됨. = [국민총연합]이 견고한 우익 구국 진지로 구축. =국민혁명
주체화 기본 틀(기구)이 형성되어 명실 공히 국민혁명주체로 거보를 내딛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내다보는 바입니다.
03. [국민총연합]이 비폭력적이고도 합법적으로 국회해체
(1) [국민총연합]만이 제1단계국민혁명 단초를 마련할 수가 있음
[국민총연합]이 1만명초대형변호인단 및 100만명원고단이 당연무효론을 인용하는 행정소송 제기 즉 [국민총연합]이 국회해체를
위한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는 행정소송 제기 및 승소로 피 흘리지 아니하고 비폭력적이고도 합법적인 행정소송을
통한 국회해체로 제1단계 국민혁명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게 되어 있음
(2) 비상계엄 선포를 요구하는 진정*탄원*호소
상당히 많은 수의 우익인사들이 대통령실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현 시국을 수습하라는 충정어린 진정*탄원*호소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바, 대통령실은 국회의 실상과 민노총 등 시민단체들의
무법적인 행동 실상을 볼 때에 당장 받아 드라고 싶겠지만 그러한 진정*탄원*호소는 대한민국의 국위와 국격을 감안할 때 적합치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국가통치력을 발휘하여 국가안위와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시켜 나아가겠다는 의지인 것 같으며, 진정*탄원*호소를 수용할 경우 이는 국격이 추락하고 그 후유증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여 대통령실에서 이를 받아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필자의 가까운 지인께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상당한 연구를 거듭해 오고 있는데 상당한 타당성이 다분함을 인정할 만한 면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대통령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음.
(3) 미국 트럼프 화잇햇 우주군의 209개국에 대한 계엄선포
① 많은 수의 깨어 있는 인사들 중에서는 미국트럼프 화잇햇 우주군의 209개국에 대한 계엄선포를 하면서 동시에 선거 실시를
기다리고 있는 경향이 항간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설왕설래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이는 우리 국민의 의지와는 별개의 현상일 뿐임
② 이는 마치 해방 후 한반도가 우리 한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38선이 미*소에 의해 그어졌던 것과 유사한 모습이므로 그리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막아내거나 능동적으로 이끌 힘이 없다고 보아야 함
③ 이는 호불호를 가릴 것 없이 계엄선포를 받아드리느냐? 안 받아드리느냐? 가 우리국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영적전쟁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우주군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왈가왈부 할 여지조차 없는 상황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④ 트럼프 우주군의 어떤 조치가 한반도에 미치기 전에 우리 국민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불법부정선거를 배후에서 콘트롤 하고 있는 그림자정부와 한판 승부의 결전을 감행하자는 것이 바로 행정소송 제기인 것입니다. 트럼프 우주군의 손길이 미치기 전에 이상향국가 창건을 목표로 진군의 나팔을 불자는 것입니다.
(4) 전광훈씨 그릅의 내년 국회의석 200석 목표의 자유마을 운동
① 전광훈씨그릅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석 200석을 획득하겠다고 외치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자유마을 운동을 펼치고 있음
② 기대가 될 정도 수준의 상당한 성과가 거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전광훈씨에 대해 비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단연 우익지도자 중에 독보적인 존재로 급부상되고 있는 것은 부인 못할 현실임.
③ 전광훈씨가 급부상하고 있는 현상에 반비례하여 거부*반대세력의 확대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전광훈씨의 세력 확대는 국민의힘당 등 기존의 정치세력과의 마찰*충돌 등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될 것도 예상이 가능함
④ 따라서 더부러민주당에 어부지리 역할만 하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고 하는 단정이 가능함.
⑤ 전광훈씨가 광화문 대형군중집회에서 기고만장한 기분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을 욕되게 한 신성모독죄 범행 사실을 진정으로 통절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전
광훈 목사를 통해서 구국 내지 자유통일을 성취하는 기적을 발하시리라 믿어지는 것은 사실임
⑥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목사 직함를 회복하지 못하고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가짜 목사로 있는 한 구국*자유통일에 걸림돌 역할만 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전광훈씨! 목사 직함을 회복하십시오. 목사직함을 회복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5) 항교안 부방대 대표 그릅과 민경욱 전의원 그릅
① 항교안 부방대 대표 그릅과 민경욱 전의원 그릅이 4.15부정선거와 관련하여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현 시국
을 갈아엎을 정도의 위력은 전혀 보이지 못하고 정치인의 행보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②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장관 및 국무총리와 대통령직권한대행 때의 과오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국민총연합]의 최고지도위원장 등
[국민총연합]의 최고위 직함을 추대 및 자취하시고 국회해체를 위해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는 행정소송에 앞장서시겠다는 태도 표명을 선언하시게 되면 1만명초대형변호인단과
100만명초대형원고인단 모집에 마치 불을 지르는 것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와 변호인단과 원고인단 모집 붐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③ 황교안 대표로서는 평생을 순탄하게 살아오신 인생경력과 최고의 법률전문가 및 국무총리와 대통령직무대행 경력자로서의 긍지등이 황교안 대표의 중대한 결단에 발목을 잡는 역할이 되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④ 현재와 같은 행보를 이어나가시면 황교안 대표의 화려한 입신양명의 길도 멀어지고 따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 드릴 기회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날이 매우 험난한 역경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 뻐언합니다.
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제언을 드렸으나 끝까지 저의 제언을 받아드리시지 않으셔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불편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의 틀을 깨부수고 이 하나님의 부족한 종의 제언을 하나님의 지시로 받아 드리시고 국민혁명의 선두주자로
급부상하여 헌정질서 회복과 더부러 국가경영의 최고위 지위에 오르게 되실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황교안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6) 소결론
오늘 현재 [국민총연합]은 많은 단체 중에 가장 미약한 상태이지만 특정리더가 없기 때문에 [국민총연합]에 대하여 거부세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전체를 포용하는 날이 오더
라도 거부세력의 등장은 없을 것이므로 특정리더가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장점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이라는 극히 현실적인 구국잇슈가 있으므로 인해서 [국민총연합]이 국민혁명 진지로
서의 급부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국민혁명을 구현해 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음.
04. [국민총연합]이 정치개혁 계기 마련, 국민혁명 주체가 됨.
[국민총연합]만이 비폭력 합법적인 행정소송 정치투쟁으로 말미암아 국회해체 및 관행화 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불법총선
거 실시 예정을 저지*분쇄함으로 인해 제1단계의 정치개혁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총연합]만이 누가 뭐라해
도 국민혁명의 주체로 자리매김이 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고 봄
05. 정당정치제도 폐지, 투표소 수작업 개표제 관철
亡國之大本(만국지대본)인 정당정치제도 폐지로 국민 분열을 근원적으로 막아내고 현행 선거제 폐지로 정치폐습을 발본색원, 국민
이 국회의원 후보. 대통령 후보를 직접 추천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해 내는 불법부정선거 개입이 100% 불가능한 투표소 수작업 개표제 실시 관철
06. 전광훈씨와 황교안 대표는 국민 앞에 회개의 모습을 보여 주지 않은 것이 큰 약점으로 작용
①하나님을 욕되게 모욕하고도 회게치 않아 기독교신앙 양심상 목사라고 호칭을 못하는 전광훈씨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 사실에
대한 통절한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과 국민 앞에 보여주심과 동시에 현재의 활발한 활동결과를 기반을 삼아 국민정치혁명에 앞장 서 주시고
② 황교안 부방대 대표께서도 지난 과거 국무총리 당시 광화문촛불집회를 내란죄로 강력단속을 강행하여 대통령 탄핵에 이르지
않도록 하게 했거나, 국회탄핵결의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탄핵 받을 범죄가 없음을 밝히는 국회탄핵결의 거부성명을 발표
케 하였거나 국무총리담화라도 밝혔어야 옳았으나. 이를 이행치 못한 관계로 인하여 오늘날 이와 같은 시국상황으로 발전하게 된
사실에 대한 대국민사죄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민정치혁명대열에 앞장 서주시면
③ 위 ① ②는 금상첨화가 되겠고
④ 백척간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구출해 낼 뿐만 아니라 자유통일까지도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바입니다.
07. 행정소송을 통해 국민정치혁명 1단계 성공
정치개혁을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국민혁명이 불가피한 헌실 상황에서 피 흘리지 않고 행정소송을 통해 합법적인 국민정치혁명 1단계를 성공시킬 수가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08. 재조법조인들에 의해 무너져버린 헌정질서를 재야법조인들에 의해 헌전질서 회복과 원상복구
현 상황하에서는 무너져버린 헌정질서 회복과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언급을 했다가는
행정소송 추진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행정소송에 의한 결과로 국회해체 후에 이 대목은 설명이 소상하게 가해 질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09.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 발동
국민정치혁명 2단계 성공을 위하여
① 정당제도 폐지.
② 현행선거제도 폐지.
③ 전산조직에 의한 아고라광장프랫폼 상설운용.
④ 전산조직에 의한 선거프랫폼 상설운용.
⑤ 전산조직에 의한 여론조사프랫폼 상설운용.
⑥ 국가경영시스템의 전산조직화
⑦ 국가경영총백서 제작 등을
묻는 헌법 제72조 국민투표]附議權(부의권)발동 근거에 의거 국민투표 실시
10. 현행 대의정치 대신 직접자유민주주의 정치시스템 국가 창건
새나라는 국민이 진짜 나라의 주인이 되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
해 보지 못한 정치역사상 최초의 새로운 직접자유민주주의 정치시스템 스타일의 국가 창건을 지향
11. 직접자유민주주의 가능성을 상상력을 총 동원하여 가늠해 봄
(1) 현행 정치제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가운데 발전해 온 대의민주주의정치 즉 간접민주주의 정치제도였으나 현재와 같이 IT산업
이 발달한 디지털 시대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거의 무제한 일 정도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해소가 가능
한 시대가 된 점을 감안하면, 직접자유민주주의개념의 정치스타일의 제도화 구현이 100% 가능한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유난히 우리 한민족에게 고난과 고통을 계속 주신 이유는 대한민국을 세계 인류의 평화와 자유 그리고 번영과 만복을 안겨주는 한민족의 나라를 삼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영감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3) 1997년(김대중)부터 전산조직으로 인한 불법부정선거에 대해 유난히 알러지 반응을 보이면서 20여 년간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투쟁을 펼쳐 오면서 전산조직학의 문외한이 그리고 정치학과 법
학의 문외한이 하나의 전산과학, 정치철학. 내지 법철학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4) 전산조직은 거짓이 없고 정직합니다. 다만 사람이 조작을 하기 때문에 조작이 되는 것입니다. 전산조직은 오더를 받는 그 대
로 거짓 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한 것이므로 국민의
동의와 입법부의 입법을 통해 디지털선거플랫폼을 설치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선거를 실시할 수가 있다는 철학화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5) 국민의 동의와 입법부의 입법을 통해 디지털아고라광장플랫폼을 개설함으로서 모든 사회적 갈등을 디지털아고라광장플랫폼을 통해 해소케 함으로서 광화문 촛불집회시위 같은 사회갈등 양상
을 막아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아고라광장플랫폼 기능은 직접자유민주주의 구현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6) 국민의 동의와 입법부의 입법을 통해 디지털여론조사플랫폼을 설치하여 아침 저녁 수시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론조사를 직접 실시함으로서 허위여론조사 데이터의 양산이 저지될 수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여론조사는 직접자유민주주의 구현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무흠한 논리입니다.
(7) 위 제도가 실현되면 현행정당정치와 현행정치스타일에서 오는 모든 병폐는 하루 아침에 100% 완벽하게 해소*청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8) 따라서 천문학적인 정치비용과 사회갈등비용 등이 절대절감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실만으로도 설사 부국강병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자동케이스로 부국강병이 되고도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 국가경영총백서
[국민총연합]이 국민의 동의를 받아 국가경영 매뉴얼을 국가경영총백서에 문서화해서 국가경영을 할 수 있는 인류역사상 최초의 창조적 국가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인류역사상 최초*최고*최선의 이상향국가=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가 창조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모든 기능이 국가경영총백서의 매뉴얼에 따라 운용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획되고 예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경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어느날 느닷없이 대통령입후보자가 철천지원수 적국인 북괴를 동반자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유엔에 동시가입을 통치권 차원에서 결정해 버리고 국민의 총의와는 무관하게 강행하는 그런 돌출행동은 존재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경영총백서의 매뉴얼로 등재되려면 상당한 검증과 연구가 이루진 그리고 국민여론에 여과가 완료된 신뢰도가 확보된 사항만이 등재되도록 강제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현실로 시행되면 현 정치양상이나 정치행태는 100% 찾아 볼 수 없게 되는 전혀 새로운 국가적 실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입후보자가 재래시장에 나타나 떡볶기를 사먹거
나 생선 몇 마리 사기 위해 돈지갑에서 돈을 꺼내 계산하는 모습은 전혀 없게 되며 현행과 같은 정견 발표도 선거공약도 전반적으로 없어지고 예상치 못했던 생소한 선거공약이나 돌출발언 같
은 것은 찾아 볼 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은 없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경영총백서에 있는 국가통치를 위한 매뉴얼에 따라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호칭도 입법의원이라 호칭을 해야 하고 국회란 호칭도 단순한 입법부라 칭하게 되며 현행 국회의원과 같은 양태의 의정활동 모습은 완저히 사라지고 입법의원은 아고라광장에서 여론이 모아지
는 결론에 따라 입법만 해내는 입법기능을 발휘하는 입법기관 구성원일 뿐입니다. 언제나 나라 사정이 평온하고 시끄러운 사건
사고가 별로 발생하지 않아 문자 그대로 태평성대가 이룩되게 되어 있습니다.
13. 기독교의 6천년설과 한민족의 9천200년설 역사의 조화
기독교와 창조과학회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6천년으로 주장하는 한편 교회 일각에서 구약의 욕단이 동방으로 온 단군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에 비하여 한민족을 천손민족이라고 주장하는 고대사 연구가들은 과학적 문헌적 고대사 증거에 의하면 한민족의 역사가 9천200년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
연구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해서 한민족의 정체성과 수월성을 확립하는 정책을 반드시 펼쳐야 할 것임.
14. 이상향국가와 그 철학의 공유
① 새로운 정차철학과 법철학을 공유할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향후에 있을 이상향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뒤따라야 할 법철학이나 정치철학 등을 전 국민이 공유함과 동시에 여론형성과 입법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중앙전산시스템 프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② 프랫폼을 운용함에 있어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휴대폰 제작업체에서는 직접자유민주주의 정치시스템스타일의 국가경영이 원할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휴대폰 제작에 특별 기능을 장치하는 등 휴대폰 제작에 있어 특별 배려가 보태져야 할 것임
15. 직접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되자 마자 나타날 현상 몇가지
① 새로운 직접자유민주주의 정치시스템 스타일의 국가가 시작만 되어도 곧 이상향국가=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가 창건되어 시작만 되어도 곧 멀리 안 가서 거짓과 부정부패, 온갖 범죄가 스스
로 자취를 감추게 되는 놀라운 사회현상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② 따라서 새나라 창건이 되는 당해년부터 정치비용. 사회비용의 절대절감만으로도 자동케이스로 부국강병이 되기를 거부한다할 지라도 부국강병국가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③ 새 나라 창건 1년이 못 되어 세계 각국이 새나라 창건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코리아방문 러시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 있음
④ 세계 각국이 새 나라 창건을 다투어 실현해 내게 되면 자동적으로 공산*사회주의국가는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됨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딥스와의 영적전쟁은 거의 종식되고 세계평화는 자동적으로 정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⑤ 한민족의 DNA 유전*유산인 敬天愛人(경천애인) 사상과 이념을 세계인류를 위해 보급하게 될 코리아는 이미 세계 으뜸국가로
자리매김이 되어 정신적인 지주국가로써 세계인류로부터 추앙의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끝”
⍟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귀하의 마음에 위 내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한민족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하늘(하나님)
이 주신 지혜이오니 너그럽게 받아드려 주시옵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간청을 드립니다.
⍟ 교회지도자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말씀
코로나19로 인해 12,000여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GOOD NEWS주간지 보도가 있었는바,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당국의 대면예배금지 행정명령에 무릎을 꿇고 최근 교회문을 다시 열 때까지 비대면예배라는 비성경적인 신
조어를 만들어 가며 2-3년간이나 교회를 스스로 해산시켰던 죄와 작금 목사*장로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
를 외친 작태 등과 같은 행동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운동을 전개하지 아니하면 자유통일과 현 난국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구체적인 구국*자유통일을 위한 운동 실천 방안 중 하나의 방안으로 전국에 한미동맹교회 500개 이상을 세우기 운동
등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운동을 신. 불신을 막론하고 전 국민적으로 긴급히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간곡한 말씀을 올려 드리는 바입니다.
비대면예배 행정명령에 정면거부를 하면서 교회자체의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대면예배를 강행함으로써 제2의 신사참배에 해당하는 교회문을 폐쇄하는 일은 없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회개와 감사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 서야 되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3만3천여 명의 재야법조인들에게 호소
3만3천여 명의 재야법조인들께서는 총 궐기로 법조카르텔 틀을 깨부수고 과감하게 법조카르텔을 탈출하시어서 엘리트 핵심 구국세력이 되시어 구국 내지 새나라 창건을 위한 정치세력화에 친히 투신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친히 정치세력화 권고에 응하심으로 인하여 이 시국을 구국*자유통일에까지 도달시키게 할 핵심 주도세력이 될 것이냐?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우익진지 구축에 실패하여 대한민국이 향후 제2의
월남화나 제2의 베네주엘라국화가 되거나 밤낮 없이 정치 소용돌이 속에 살게 될 것이냐?가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침몰 직전의 대한민국이 최후에 남은 재야 법조인 엘리트 그릅을 구국*자유통일 핵심세력의 중심에 서게 함으로서 [국민총
연합]이란 기구에 애국국민들을 전부 포용케 하는 기능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강권하는 바입니다.
흩어져 있는 재야법조인 엘리트그릅 아니고는 우익진지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국민총연
합]이 구사하고 있는 이 수단*방법이 아니고는 구국세력을 하나로 모이게 할 동인과 틀이 그리고 아이디어가 어디에서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총연합]깃발 아래 애국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핵심새력이 있어야 하는데 마침 재야법조인 엘리트 그릅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현 시국현실은 현 시국이 백척간두에 서있는 것과 똑같은 난맥상에 대해 해결사 리더 개인이거나 단체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4월 총
선을 앞두고 불법부정선거가 관행처럼 또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이 불법선거를 막을 방법과 인물 또는 단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과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법률문외한에게 20
여년간에 걸쳐서 본의 아니게 형사소송 4차례 민사소송 2차례 선거소송 3차례 행정소송 8차례를 직접 손수 진행하면서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의 법이론을 나름대로 체득히게 되었고 법논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법논리를 가지고 제19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과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보았으나 대한민국의 재조법조인들은 하나 같이 양심에 검은 털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부정이 완벽하게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적인 법조인들마저 양심적인 생존이 블가능할 정도의 불법 부정의 구조화가 너무 공고하여 양심을 고수하다가는 생존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 양심가도 살아남기 위하여 대세에 흡수되어 버
리는 현상이 지배적인것 같습니다 재야법조인들도 큰 틀에서 법조인윤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이 큰 마음 먹고 결단하시는 데에는 큰 짐이 되시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불행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에 여러분 재야법조인들이 결단만 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나라 이 사회를 주도하는 날이 곧 머지않아 오게 될 것이고 오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가.사회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라도 큰 마음을 품고 큰 결
단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 여러분이 주도하는 이상향국가 창건의 주체로 등장하시라고 호소드리는 것과 똑 같은 형국입니다. [국민총연합]은 특정리더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민총연합]은 2006.1.20. 한국교회100주년기념회관대강당에서
1,000여명이 넘는 회원이 모인 가운데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필자가 상임대표로 선출된바 있습니다. 그 이후 작금까지 이어오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따라 대한민국수호를 삭제하는 대신 [국민총연합]이라 호칭하고 많은 유력인
사들을 포용하기 위하여 상임대표직을 버리고 그 대신 사무총장이 되어 [국민총연합] 및 임원과 회원을 섬기는 위치에 자리매김을 하라는 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임원이 되고 어느 누구나 회원이 되데 특정인물을 대표로 선임하지는 말라
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총연합]은 국민 모두가 회원이 되고 국민 모두가 임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특정인물을 국민총연합을 대표하는 리더로 세우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회원이 되고 대표성을 가진 리더역할을 할 수
있으나 대표명의를 소지하고 리더역할을 할 지라도 총의에 붙여 명실공히 리더가 되는 대표는 출현치 않을 것입니다.
전세계에서 이런 단체는 처음 출현하여 등장하지만 대한민국과 함께 항존단체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를 경영하는 국가총백서를 생산해 내고 국가 전기능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작동하여 수정 보완해 내는 기능을 맡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 전폭적인 동의를 구하고 얻어서 실시하게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국민총연합]은 전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틀입니다. 그러므로 재야법조인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셔서 핵심 리더가 되십사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총연합]은
얼마 안 되는 인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총연합]에 중요임무를 띠고 들어오시므로 온전히 주인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얼마든지 주인이 되시고 통일운동의 주역이 되시고
통일조국의 주인이 되시게 되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한민족의 고토를 회복할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고 리더가 된다는 사실
이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제가 통 사정은 안 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이 정도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끝“
⍟ 전광훈 목사에게 불법선거 제동으로 구국의 영웅이 될 것을 5번째 촉구합니다.
1. 구국의 영웅이 될 수 있음
가. 전광훈 목사의 군중동원능력으로 보아 대법원앞
서초법조타운투쟁등으로
나. 오는 6.1지방선거때 불법선거관행에 제동을 걸고
국민의 여론과 총의를 배경*압박으로 투표소수개표제 실시
실현을 관철시켜 낼 수 있다고 봄.
다. 5.9대선과 관련 6건의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4.15총선과
관련 125건의 선거불복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직무유기 내지
재판지휘권 남용사실을 지적하면서 선거주체의 불법선거실시를
이유로 당연무효의선거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하고 투쟁을 펼치면
대법원으로부터 1-2회재판에서도 선거무효판결선고를 받아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임
라. 입증방법은 불법선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하나면 족한 것임
라. 이리되면 촛불혁명으로 무너져버린 헌정질서회복의 단초를
만들어 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구국의 영웅으로
등장하게 됨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해낼 인물이 없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의 몫인 것임
2. 전광훈 목사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비난의 화살을 면치
못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구국의영웅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될 것임.
3. 필자는 22.03.27 [원외정당들이 앞장 서서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박을 터뜨리십시오]라고 외친바 있음. 별첨내용 참고바람
2022.4.18.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 전광훈 목사 그릅을 향한 고언
1. 2003. 12.19. 밤 9시 뉴스시간에
노무현이가 손을 높이 치켜들고
“시민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는 그 순간 필자는
시민혁명에 대한
그 의미를 잘 아는지라 큰 충격을 받고
그 다음날부터 애국운동전선에 자진하여
투신한바 있음
2. 노무현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좋았을 뻔한 나라다”라고 공공연히 외친바
있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반대한민국인물인데 어쩌다가 전자개표기로
투표지집계를
조작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었는데
그 반대한민국세력인 가짜 대통령 노무현이가 외치는
“시민혁명”이란 의미를 익히 잘 아는 필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 하나님 아버지
저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하는 소리를 들으셨지요?
부족하고도 연약한 이 종이 [역시민혁명]을
성취해내겠습니다” 라고 앞뒤 가려보지 않고 성급한
성격에 따라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드린 사실이 필자에겐
올무가 되어 20년째 아스팔트를 헤매게 된 것임.
정권교체가 되었다고는 하나 "시민혁명"은
완전성공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말미암아 "역시민혁명"투쟁은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임.
3. 노무현 퇴진운동을 전개하다가 형사전과 두 개.
5억3천만원과 1억5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두건이
필자를 숨 못쉬게 하였으나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실무를 공부해가며 소송에 대응하여
변호사의 도움없이 비법률전문가로써 승소판결을
받아낸바 있으나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치 못하게
하려고 행정소송법과 행정법학을 공부해가며
선거가 행해질때마다 소송을 제기. 8건이나 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았으나 모두 패소함
.(2016. 4.13. 제20대총선때까지 행정소송 제기)
4. 2020. 06. 16. 서울행정법원에 3.242명의 원고에
의해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효력정지신청]을
접수시켰던 사실이 있는바 대한민국수호세력 전체가
이 사건을 공유해서 국회해산을 시키면 아주
간단하게 좌파와 주사파세력 척결의 첫 걸음이
될 것임
5. 전광훈 목사 그릅은 현 대한민국이 공산적화와 중국속국화가
완벽하게 정착이 되어 대한민국은 급기야
베네주엘라와 같이 추락하고 말 것이냐? 이미
침몰한 대한민국이 회생될 여지가 있느냐? 고 하는
엄중한 기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중한 현실을 외면하고 현 시국이
마치 태평성대인양
검수완박국민대회나 개최하고 한 술 더 떠서
한민족민간세계교민청 창립행사나 계획*개최를
하고 있어서 위중한 현시국 해결사가 되어
주십사하는 기대를 걸고 피치 못해
직설적으로 고언을 하는 바임.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걸 대상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매우 높지만 행여나 하고
기대를 걸어 보는 것임.
6. 고언배경은 전광훈 목사 그릅을 헐뜯고자 하는
저의는 전혀 없고 다만 시국상황이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에 이 위중한 시국상황을 해결할 능력을 갖춘
세력이 오직 전광훈 목사그릅이라고 생각되어서
그간 전광훈 목사를 향해서 우익진영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아가며
6차례나 구국의영웅이 되라고 권면한 사실이 있음.
이번에는 구국을 위해 7번째로 고언을
제기하는 것인바
대법원 특별3부(라)에 계류중인 2020수6311사건인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을 승소(국회해산) 할 수 있도록 능력발휘를
해서 윤석열 정부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임.
7. 이번에도 마이동풍의 자세로 일관하면 전광훈
목사에 대한 필자의 태도가 어떻게 돌변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예상해 주시기 바람.
2022.05.14
010-5779-6034
[헌정질서회복국민총연합. 약칭: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 황교안 장로님 (前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께 2번째 苦言(고언)을 올려 드립니다
O.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란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아멘!
O. 지난 5.5. “황교안(前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대표께서는 하나님과 국민 앞에 진정으로 석고대죄하는 형식의 회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하에 주님 안에서 고언을 드린바 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셔서 2번째 고언을 드립니다. 황교안 장로님께서 구국을 위해 앞장을 서시면 구국과 자유통일성취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성중경 목사님과 김영일 목사님께도 1차 고언멧세지를 전달하면서 황교안 장로님을 설득해서 국민을 향한 석고대죄의 형식 절차를 거치는 모양새를 갖추고 구국운동을 펼치자는 부탁을 드린바도 있습니다.
황교안 장로님께서 하나님과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한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과 국민들의 감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황교안 장로님께서 저의 고언을 수용하셔야만 구국의 길이 쉽게 열린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1차 때 고언 멧세지를 첨부해서 항교안 장로님께 보내드리면서 장로님을 압박하기 위하여 이 글을 작성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좌고우면하시지 마시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목숨 걸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운동을 제의하신바 대로 그 일을 적극추진 하시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정치권이나 반대한민국세력은 절대 반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강행하십시오. 극심할 정도의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러나 강행하십시오. 그 일을 강행하시면 하나님과 국민이 도와 드릴 것입니다.
저울질 하시지 마시고 이런 때는 좀 우직해야 합니다. 우직하게 강행하십시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아멘!
첨부
황교안 (前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께서는 하나님과 국민 앞에 진정으로 석고대죄하는 회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위 황교안 대표께서는 2023. 5. 6. 23: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기행목(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 모임)회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어 그 전문을 소개하고, 이어서 구국*자유통일을 위해 황교안대표께 苦言(고언)을 삼가 올리는 바입니다.
O. 아래
제목 정창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정창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벌써부터 정권퇴진을 외치는 거리시위대가 날이 갈수록 더 극심하게 집회를 열고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나라 사랑 운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주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강력한 기도회를 갖기 원합니다.저부터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정창화 목사님께서도 다시 기행목(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 모임)에 참석하셔서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일시: 2023년 5월 8일(월요일) 오후 3시장소: 황교안비전캠프(용산구 한강대로 49번지. 신세기한덕빌딩 5층)황교안 (前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올림
O. 황교안 대표께 올려 드리는 고언
1. 회개해야 할 고언내용
황교안 대표께서 법무부 장관 및 국무총리와 대통령권한대행 재직 때의 고의성 유무를 따질 것 없이 자행된 죄과와 국가에 피해를 끼친 과오를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 회개한 증거로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 걸고 구국*자유통일을 위해 몸바쳐 조국에 헌신하십시오. 라고 하는 고언을 올려 드리는 바입니다.
2.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용서 받아야만 할 구체적 내용 약술
(1) 통진당 해산 소송때의 과오
① 헌재법(헌법재판소법) 동일법 안에 두 개의 가처분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바 그 가처분 규정은 임의규정인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 달리 법관의 임의재판권을 배제하는 강제규정입니다.
따라서 소제기와 동시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1주일 전후로 반드시 결정처분이 되어 통진당을 해산시켜 놓고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했으나 본안소송 종국결정이 될 때 가서야 종국결정과 동시에 기각을 시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국가 송무 책임자의 무식의 소치이었거나 통진당을 봐 주려는 고의성이 들어 났던 것입니다.
② 헌재법 제38조에서 180안에 중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한 심판기간은 민사소송법상의 심판기간이 훈시적 규정이어서 법관의 임의성이 작동 할 수 있으나 헌재법상의 180일 심판기간은 헌재심판대상의
성격을 감안한 강제규정이었으나 헌재나 국가 송무 책임자나 헌재법상의 규정취지에 무지하여 180일 안에 종국결정의 강제 의무규정을 짓밟고 기회를 보아 기각결정을 하려다가 409일만에 애국시민들의 울부
짓다시피 하는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해산명령결정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③ 그 때 헌재는 통진당 해산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국가 송무 책임자가 통진당 해산이 속히 결정되도록 백방으로 사력을 경주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더 나아가 통진당 구성원 전체에 대해 가벌성이 존재함을 헌재가 유권해석을 내려 판결서에 판시해 주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리하여 후일에 수사기관에서 전 구성원에 대해서 의법처단이 가능하도록 헌재가 유권해석을 결정문에 기재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국가송무책임자는 소송 절차에서 강력하게 통진당 구성원들의 의법 처단 근거를 결정문에 기재가 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방치한 결정적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2) 국무총리 당시의 과오 ‘
①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사회국가화 해서 망치려는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을 받고 움직이는 광화문촛불집회에 대해 내란*폭동죄명을 걸어 강력히 단속을 행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강구를 취하지 않은 채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② 제20대 국회가 2016. 12. 9.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의 때 국회가 탄핵 증거를 수집하는 등 국회법상의 국회결의를 위한 사전 모든 절차가 모조리 묵살 된 채 불법탄핵 결의 사실을 빌미로 삼아,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회결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시도록 수용하실 때까
지 집요하게 강력히 건의조치를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③ 그 당시 서울역 광화문등지에서는 탄핵 결의와 전, 후 동시 경부터 탄핵반대집회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박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주저하시면 국무총리 명의의 입장문이라도 별도로 발표하셨으면 역사는 지금과 같이는 악화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억측을 해 보는 바입니다.
(3) 대통령권한대행 당시의 과오
① 박근혜 대통령 구속 결재 서류에 일단 서명 거부를 하는 과정이 한 번 정도는 있었어야 마땅했다고 생각해 보며 대통령권한대행 기념 시계제작은 절대로 못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제작이 되어 방문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은 도덕성에 흠를 남겨 주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② 헌재는 2017.3.10. 헌법과 헌재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재소장이 재판장이어야 하는데 헌재소장이 궐위상태였습니다. 재판부 구성은 9명이어야 하는데 8명이었습니다. 명료한 탄핵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춘향식으로 파면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없었습니다.
③ 대통령선거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므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선거 때의 보궐선거 실시 규정이나 사회상규법을 원용하여 보궐선거로 실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임기만료 때의 정기대통령선거인 제19대 대통령선거로 실시한 사실은 불법행위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④ 제19대대통령선거기간 사전선거 때에 여백없는 투표용지가 선거인에게 배부되었다는 루머가 항간에 파다하게 퍼져나가자 선관위는 조기 진화하려고 11명을 형사고발을 하는 등 난리법석이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께서는 수사 정보 및 전행정기능을 총동원하여 진상파악을 실행하고 제19대대통령선거를 무효로 선언을 하고 보궐선거로 다시 실시했어야 마땅했으나 이를 간과하는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4) 미래통합당 대표 때의 과오
당 대표께서는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삭발을 하고 단식농성을 할 때에 찾아가서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란 주제의 책을 전달하면서 당 차원에서 문재인은 불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임을 문재삼고 이를 파헤쳐내야 구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전달한 바 있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도 불법선거가 관행화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5) 대통령후보 경선 때 부정선거 거론은 다소의 수확
법조인답게 불법선거관행을 지적해야 하는데 부정선거 사실만을 거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의힘당은 관심조차 없는 정당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나름대로 수확이 있었습니다,
(6) 고언자와 황대표와의 관게
① 황 대표께서 대통령경선에서 패배한 후 영등포에 [황교안비전캠프]를 마련하시고 목회자기도회를 개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을 깊게 갖고 있는 점을 보고 달려가서 [이 책 안에 대한민국을 살릴 길이 있습니다.}라는 책 한권을 전달하면서 당시 비서실장과 사무총장을 통해 “황대표와의 독대”요청을 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 전OO 총재를 중재인으로 하여 어느날 [황교안비전캠프]에서 [대화자료]를 준비*제공한 가운데 황대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② 당연무효의 행정법학 법논리로 국회해산운동을 전개하자는 내용을 가지고 브리핑을 한 결과 깊이 알아 볼 생각조차 않고 그 자리에서 거부하는 태도였고
③ 황교안 부방대 대표를 [무너진헌정질서회복국민총연합] 상임총재로 모시겠다고 제안을 하자 33명의 임원명단을 흝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임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느냐?” 라고 물으시기에 더러는 동의를 아직 받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자 전부 동의를 받아 가지고 다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④ 그리고 4일이 지난 일요일 6시경 전화로 “아젠다가 맞지 않아서 같이 일을 하기는 힘들 것 같다” 는 것이었습니다.
⑤ 그 후 [황교안비전캠프]에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7) [황교안비전캠프]에 대한 냉혹한 비판*분석
① 황교안 대표께서는 현실인식에 있어 대한민국이 공산*사회주의국가화를 획책하는 그림자 정부지배하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②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을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미루어 볼때 현 상태대로는 현시국을 해결할 인물이 전혀 아니란 사실이 확인 될 뿐이어서 이 고언을 하는 바입니다.
③ 황대표께서 뒤늦게 회개 운운하시지만 기독교신앙인으로써 흔히 하는 말씀일뿐 진정으로 통절한 회개가 있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풀리기에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④ [황교안비전캠프]는 공산화국가화로 기우러져 가는 대한민국을 구출해 내겟다는 의지보다는 정치의 단물을 맛보았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 보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캠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벗어나기에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3. 국민으로부터 영웅적인 인물로 변모할 수 있는 방안
(1) 위 과오에 대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그 회개한 증거로 신문 등 광고를 통해 조목 조목 과오를 나열해서 광고를 게재하고 하나님과 국민들앞에 용서를 비는 절차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2) 하나님과 국민들이 용서를 해 주신다면 목숨바쳐 구국*자유통일 달성을 위해 헌신하겠노라는 결단을 보여 준다면 하나님이나 국민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며 진심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논지입니다.
(3) 구체적인 헌신방안으로서는 ① 국민연합 상임총재에 취임하여 헌신할 것임을 국민 앞에 굳게 다짐합니다.
②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에 선두에 서서 승소로 이끌 것을 국민앞에 약속합니다.
③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운동을 국민운동화 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서 한미동맹교회중앙회를 설립하고 하나님과 믹국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국민운동을 펼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바임을 표명하시기를 강권합니다.
2023. 5.5.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국 민 총 연 합
상임총재 임형재 장로
상임총재 성준경 목사
상임대표 구성재 백두산TV 대표
총괼본부장 박철성 집사=법무사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0. 구국방안 : 현 제21대국회 해산 및 새 국회 구성
1. 현 국회 해산 이유 및 명분
(1) 제21대 총선은 선거주체가 고의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기 위한 불법선거를 자행함으로써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에 따르면 법적합성이 결여된 당연무효의 선거행정 결과에 의한 당연무효의
당선인 결정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취득한 무자격 국회의원들로 국회 원 구성이 되었으므로 비록 국회 원 구성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당장 법치질서 확립차원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불법국회는 당연히 해산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2) 그간 온갖 악법을 마구잡이로 입법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향후 더 나아가 검증이 끝나지 않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올리고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중(공산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가미한 내각책임제 헌법으로 개정할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3) 차별금지법(평등법). 주민자치기본법등 악법을 마구 입법해 냄으로써 공산독재국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촉진 될 가능성이 절대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4) 더부러민주당은 43명의 의원이 주한미군철거에 서명하는 등 반국가성향의 의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이 되게 하기 위하여 공약실철을 위한 예산통과를 원천봉쇄해 왔으며 내년 예산 편성때에도 달라질 조짐이 전혀 보여지지 않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민노총 등에 동조하여 원외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 자기당 대통령을 탄핵한 전력이 있는 국민의힘당이 또 야당과 탄핵에 가담 안 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탄핵분위기를 근본적으로 소멸시키고 실패한 대통령 만들기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라도 그리고 생산적인 새 국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라도 현 국회를 당장 해산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O.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한 반박
(1) 2020.6.16. 서울행정법원에 선정당사자 정창화 외 3.242명의 원고가 공직선거법위반 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 이 소송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과는 판이하게 차별화된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각급 법원은 공직선거법 법 논리로 행정소송법 논리를 묵살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반박하는 바입니다.
(3). 서울행정법원
① 서울행정법원은 2020구합2509사건을 심리도 해 보지 않고 대법원이 관할이라고 하면서 대법원으로 이송해 버리는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② 같은 법원 재판부 법관들은 공직선거법 규정 프레임에 완전 포로가 되어 한 발짝도 밖으로 떠나지 못하고 그 프레임에 포로가 되어 행정법학상의 법논리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아 버리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불법선거행정행위에 따른 국민의 법익침해를 구제해야 하는 행정법원 법관들로서 기본자세부터가 잘 못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4). 서울고등법원
① 즉시항고를 하였던바 서울고등법원은 2020.8.10. 단 한 차례의 변론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가운데 기각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② 같은 법원 재판부 법관들도 제1심 재판부 법관들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규정 프레임에 완전 포로가 되어 한 발짝도 밖으로 떠나지 못하고 그 프레임에 포로가 되어 행정법학상의 법논리
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아 버리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불법선거행정행위에 따른 국민의 법익침해를 구제해야 하는 제1심 서울행정법원 법관들과 똑같이 기본자세부터가 잘 못 되어 있는 것이어서 오판의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5). 사울고등법원의 판결문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쟁송방법으로는 제222조가 정하는 선거소송과 223조가 정하는 당선소송만이 인정되고 있고 ,이들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정한 기간내에 대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거종료전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할 수 없고, 설사 선거전의 선거관리기관의 어떤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선거종료후에 선거소송으로서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1989.2.28.지 88두8결정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당선인결정 무효확인’소송은 대법원에 전속관할이 있으므로, 이 신청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
다. 한편 항고인은 항고이유의 요지기재와 같이 이 사건의 본안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22조 등에 의하여 선거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당선인 결정이라는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사건의 본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의 관할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당선인의 신분을 조속히 확정시키고 선거로 인한 권리관계를 조속하게 안정시킴으로서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으로만 국회의원 및 그 당선인결정의 무효확인
을 구하는 것은 그 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에 해당된다. 따라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서울고등법원의 오판에 따른 반박 내용을 열거하면
①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쟁송방법으로는 제222조가 정하는 선거소송과 223조가 정하는 당선소송만이 인정되고 있고, 이들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정한 기간내에 대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마치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기간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유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②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거종료전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할 수 없고, 설사 선거전의 선거관리기관의 어떤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선거종료후에 선거소송으로서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
고 이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1989.2.28.지 88두8결정참조)“라고 기술한 사실에 대하여는 일부 인정하나 대법원 판결례를 행정소송사건 기각에 적용하려는 발상은 큰 오류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필자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은
③ 이 판결례에 전혀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기각시키기 위해 억지로 찾아낸 판결례일 뿐입니다. 분명히 말해 기각시키기 위해 억지로 판결례를 찾아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이 판결례로 제압해 보려는 발상은 강도행위와도 같습니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당선인결정 무효확인’소송은 대법원에 전속관할이 있으므로, 이 신청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라는 기술은 전혀 이 사건 행정소송과 부합되지 않는 억지 주장인 것입니다. 구사하는 용
어가 공직선거법상의 용어와 같다고 하여 행정소송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 사실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합법선거에서 법부적합성이 발견되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부정선거를 자행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치 않고 불법
부정선거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에 당선인 결정 무효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과는 차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각시키기 위한 판결례를 어렵게 찾아냈지만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부합되는 판결례가 되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입니다.
⑤ “한편 항고인은 항고이유의 요지기재와 같이 이 사건의 본안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22조 등에 의하여 선거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장은 100% 합당한 주장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당선인 결정이라는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사건의 본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의 관할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라고 기술한 내용도 사실과 딱 부합되는 주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⑥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당선인의 신분을 조속히 확정시키고 선거로 인한 권리관계를 조속하게 안정시킴으로서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까지의 기술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으로만 국회의원 선거 및 그 당선의 효
력에 관하여 다툴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라고 기술하는 부분부터 법논리가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행정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과 행정소송법은 완전히 별개의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⑦ “항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또는 당선 소송에 해당된다.” 이 주장은 논리비약이 보통수준이 아닙니다. “항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
는 것은” 해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법논리에 의거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그 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또는 당선 소송에 해당된다.” 라고 논리비약을 해서 비합리적인 논리에 따라 일방적인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은 논리성의 비약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 논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선거쟁송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또는 당선 소송에 해당된다.”라고 단정을 해도 가능할
지 모르나 행정소송의 경우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또는 당선 소송에 해당된다.”라고 단정을 하는 따위의 논리는 법관의 자질을 의심치 않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는 단정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법관은 제 멋대로 논리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려도 되는 것입니까? 법논리의 논리성이 결여 되어 있습니다.
⑧ “따라서 이 사건 신청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결론을 짓는 행위는 날 강도나 할 짓거리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항고인의 항고이유는 논리가 정연합니다. 중앙선관위도 선거행정을 주무로 하는 행정기관이 맞습니다.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심대한 침해가 발생했으면 행정법원에서 이를 구제해야지 이를 방치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묻고 십습니다. 불법선거관행이 사법부에서 제동을 걸지 않으니까 25년간이나 이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O. 대법원 각하판결 이유 전문
직권으로 판단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쟁송방법으로는 같은 법 제222조가 정하는 선거소송과 223조가 정하는 당선소송이 인정된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1항), 당선소송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만이 원고 적격이 있고(대법원1981.7.8. 선고 81수판결 참조), 당선일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되어야 된다.
2020.4.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의 선거인인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의 당선인 결정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1항에 따른 당선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선정당사자)는 당선
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 결정일 인 2020.4.16.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2.6.15.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선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는 선거인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소로서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O. 엉터리 대법원 각하판결 이유에 대한 반박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도 제1. 제2심 재판부 법관들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규정 프레임에 완전 포로가 되어 한 발짝도 밖으로 떠나지 못하고 그 프레임에 포로가 되어 행정법학상의 법논리
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아 버리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불법선거행정행위에 따른 국민의 법익침해를 구제해야 하는 제1심 서
울행정법원 법관들과 제2심 서울고등법원 법관들과 닮은 꼴로 똑같이 기본자세부터가 잘 못 되어 있는 것이어서 오판 중의 오판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① “직권으로 판단한다.” 소송법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라는 규정이 있느지는 모르겠으나 재판 한번 안 하고 직권으로 판단한다 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법관들은 하나님이십니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재판 한 번 안하고 어떻게 각하판결을 합니까?
②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쟁송방법으로는 같은 법 제222조가 정하는 선거소송과 223조가 정하는 당선소송이 인정된다.” 여기까지는 사실이니까 인정합니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1항), 당선소송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
자만이 원고 적격이 있고(대법원1981.7.8. 선고 81수판결 참조), 당선일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되어야 된다.” 라고 기술한 이 기술 내용은 사실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음 기술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있는 기술이어서 인정하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법규정인 것입니다.
“2020.4.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의 선거인인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의 당선인 결정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1항에 따른 당선소송에 해당한다.”라고 단정해 놓고 법논리를 전개
해 나가는 것은 법논리성의 법칙을 한참이나 멀리 떨어진 법논리전개법입니다. 당선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느닷없이 당선소송 얘기는 왜 꺼내는 것입니까? 논리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 그런데 원고(선정당사자)는 당선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똑 떨어지게 맞습니다. 다음 엉터리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서술이요 수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 결정일인 2020.4.16.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2.6.15.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 기술도 사실과 부합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뒤에 기술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선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는 선거인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소로서 부적합하다." 이 기술을 하기 위해서 앞에 기술들을 기술했던 것입니다.원고는 당선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고는 당선소송의 원고가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선거쟁송사건을 제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선거쟁송사건을 행정법원에 제기할 정도로 오즘 똥 못가리는 원고가 아닙니다. 어찌 서울행정법원이나 서울고들법원이나 대법원 대법관들까지라도 행정소송과 선거쟁송사건을 구분도
못합니까? 소장 제목이 명확하게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 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소였습니다. 국문해독 실력도 없습니까? 당선소송과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 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소를 분간 못하면 판사를 그만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법복을 입고 있으니까 나라꼴이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말았지요!!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소를 각하해요? 청천하늘 아래에서 벼락맞아 죽을 놈들아! 하늘이 무섭지 않터냐? 양심에 검은 털이 얼마나 무성하면 이런 날 강도같은 짓거리를 한단 말이냐? 이런 표현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개새끼 같은 놈들아! 성직자라는 자가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한 자들은 네 놈들이다.
O.대법원 각하판결에 대한 부연 반박
① 선정당사자 원고는 대법원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사건이송 및 기각판결은 부당하므로 변론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 진정 탄원을 제기하였던 바 2022. 6.9. 16:00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변론기일이 잡혀 한번 재판이 열린 바 있을 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재판을 한 번도 펼친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대법원재판부는 2022.9.31. 2020수6311호 행정소송 사건을 직권으로 각하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②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재판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범죄행위였던 것입니다.
③ 대법원 재판부는 적법한 선거행정행위가 실시되었을 경우의 선거쟁송만을 염두에 두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선거행정주체가 부정선거범죄행위를 자행키 위하여 고의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의 근거법규를 마련치 않고 불법부정 선거 범죄 행정 행위를 현저하게 자행한 사실을 적법하게 선거행정 행위를 실시했을 경우의 판결례 대법원1981.7.8.선고 81수5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정
당 또는 후보자만이 당사자적격이 있는 당선무효소송으로 간주한 사실은 법적근거 자체가 없음을 이유로 당연무효의 선거이므로 행정소송을 재기한 사실을 간과한 오판이 전제된 판결이었던 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사안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과실이 현저하다고 주장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인 것입니다.
④ 대법원 재판부는 판시에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쟁송방법으로는 법 제222조가 정하는 선거소송과 제223조가 정하는 당선소송만이 인정된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23조제1항) 당선소송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만이 원고 적격이 있고 (대법원 1981.7.8. 선고 81수5판결 참고),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 라는 말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⑤ 대법원 재판부가 “ 2020.4.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인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의 당선인 결정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1항에 따른 당선소송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한 그 판시에 오류가 있는 것
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1항에 따른 당선소송의 경우는 공직법상 합법선거로 실시하였으나 당선인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말미암아 당선무효를 다투는 경우이고 원고의 행정소송의 경우는 합법적인 공직선거가 아니라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행정행위로 말미아마 법적합성이 결여되게 된 경우로서 원고의 당연무효론을 적법한 선거행정의 경우와 동일시 해서는 접근방식에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재판부가 “이 사건 소는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1항에 따른 당선소송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판시는 법론리 접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선거당사자)는 당선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 결정일인 2020.4.16.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2.6.15. 비로소 제기되엇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선소송의 원고 적격이 없는 선거인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아 서건 소를 각하한다”
선거후 30일이내에 선거쟁송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쟁송제기 기간을 도과했다고 각하이유를 밝혔는바 선거쟁송의 경우는 30일 이내 제기하라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행정소송의 경우는 제소기일의 제한이 없는 것이어서 선거가 끝난지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 이제라도 합법적으로 소를 재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선거주체가 법적근거를 마련치 않고 불법적으로 선거행정을 펼쳐도 피해자인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는 짓거리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O. 국회해산 수단
(1) 재심청구
대법원이 각하한 2020수6311호사건 각하판결은 재심의 사유 2가지가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 11가지 중 첫 째 5목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을 때와 둘째 9목에 판결의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때 두 가지 목이 있습니다. 첫 째 한 번도 심리재판이 없었기 때문에 공격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것이 성립하고 둘 째 판결의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했기 때문에 행정소송 사건이란 사실을 깨
닫지 못하여 모든 입증방법에 대한 판단을 누락시켰던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사유가 두 가지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재심청구를 하면 대법원이 무한정하고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상 개념의 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전술상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2) 새로운 행정소송 소송제기(국회해산 100% 자신함)채택이 가하다고 사료됨
2020년 보다 불법부정선거 사실이 많이 밝혀 진 상태이고 시국의 긴박상태가 더 심하여 진 상태이므로 가처분신청이 더욱 유리해졌다고 생각되므로 가처분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가처분을 받아 내는 것이 전술상 훨신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0.구국*자유통일국가최고회의
(1) 이 행정소송 사건을 국민소송화 해서 승소판결을 받아내 제21대 국회를 합법적으로 해산시켜 내고
(2) 국회해산 전 후 재빨리 구국*자유통일국가최고회의를 구성하여 국가최고회의가 현 공직선거제도를 백지화한 가운데 공직선거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선거당일 투표가 끝난 후 투표소에서 수작업개표를 실시케 하여 새 국회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5. 구체적인 승소 실현 방법
(1) 국회의 원고승소 방해를 막아내기 위해 1만명 이상의 초대형변호인단을 소송에 투입. 재판부 압박.
(2) 100만명 이상의 소송원고인단을 모집한 가운데 소송제기로 재판부가 놀랄 정도로 소송원고인단을 모집 재판부 압박
(3) 중앙선관위에 보낸 5차례의 내용증명도 불법부정선거의 입증방법으로 활용. 소장에 첨부
(4) 소장 접수 전에 2020.6.15. 제기한 소송사건 1.2.3심 담당재판부 판사 10명 전원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그 고발장을 소장에 첨부
(5) 소제기전에 신문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불법부정선거 사실을 알리면서 동시에 2020.6.15. 제기한 소송사건 1.2.3심 담당재판부 판사 10명 전원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소장에 첨부
(6) 행정법학회 등의 당연무효의 선거에 대한 광고 게재로 재판부 압박
(7) 신문광고 및 각종 유인물 제작 배포 및 재판부 제출
(8) 태극기국민을 총동원하여 행정법원을 포위 및 시위 특히 판사들 출퇴근시 특별배치
0. [국민총연합] 임원*회원 모집 광고 및 홍보
재야법조인들의 총궐기로 분위기조성과 동시에 대대적 원고모집
7. 승소에 대한 확신 배경: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이 보장
가. 당연무효론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임. 그래서 선거는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선거행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됨
(2)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에서 행정주체에 의해 법적근거가 없는 법부적합성[法不適合性]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가 됨으로
(4) 당해 행정청의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의 무효선언이 있거나
(5)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있음.
나. 이른바 4.15총선은 100% 불법선거로써 당연무효론에 해당함.
(1) 선거주체에 의해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2) 선거주체가 투*개표조작을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완벽한 법적근거 마련 없이 사전(事前)선거 실시
(3) 사전선거때의 투표지를 중앙서버와 연결된 발급기에서 불법으로 발급해 사용
(4) 선거주체가 마음내키는 대로 투*개표조작을 하기위해 합법적인 바코드 대신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QR코드’를 사용
(5) ①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육안으로 대조해 보는 투표지검산규칙이 없다는사실등은 당연무효의 선거행정에 해당.
② 2002.3.21. 제16대(노무현) 대선을 겨냥하여 검산규칙을 고의적으로 삭제한 그 이후부터는 개표의 개념상 개표의 부존재인 불법선거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임.
다. 본 소송은 5가지 이상의 불법선거 실시 사실을 근거로 삼아 제기한 소송임. 실은 그 이상이 됨.
(1) ① 원고측에서 재판부에 5가지 불법사실에 대해 피고에게 석명을 요구하는 석명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가 아니다 라는 석명을 할 방법이 100% 없는 것임
② 피고가 합법을 주장하는 거짓말 주장을 하다보면 반드시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범하게 될 것이고 허위공문서를 재판부에 접수시키기만 하면 동 행사죄가 성립하게 됨으로 석명명령에 대한 석명서가 재판부에 접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봄
③ 이 사건 선정당사자는 5.9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당시 석명명령신청에 대해 왜 피고의 답변을 받아내지 못하는겁니까? 라고 재판장에게 항의를 하니까 재판장의 답변이 “피고가 석명명령에
불응 하는 것을 재판부가 어떻합니까?”라는 답변을 하고도 기각판결. 이번에도 그런 식의 답변은 묵과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2) 따라서 서울해정법원 재판부가 여느 소송과 달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할 구멍(헛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원고승소판결은100%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① 국회의 압박이 맹열할 것인바 ② 초대형변호인단 구성*투입과 ③ 국민 총동원으로 서울행장법원 일대를 인산인해로 뒤덮는 서울행정법원 포위 투쟁 등 국민소송화가(②항과 ③항이
꼭 실현되어야함) 꼭 성취되어야만 ④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법리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단정하는 바입니다.
O 재조법조인들의 과오 실상
(1) 과거 자유당 때의 부정선거와 현재의 부정선거
과거 자유당 때는 당시 부통령 후보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자유당이 중심이 되어 관권을 움직여 가면 아나로그식의 개표조작 숫법을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실시한관계로 인해 4.19학생의거가 일어나 자유당 정권이 종언을 고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제14대 대선에서 낙마한 김대중은 정치계를 떠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출국하였으나 해외를 떠도는 중에 증거제시는 못하나 8.15해방 직후부터의 그의 행적으로 보아 정확한 추축이라고
자부하는바에 의하면 북괴와 연결되어 제15대 대선에 출마하기로 결정하고 귀국즉시 평화민주당을 창당함과 동시에 DJP공동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통령후보로 입후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때는 이미 선거주체인 중앙선관위가 그림자정부 지배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해방 후부터 공산주의 활동을 펼쳐 온 김대중은 당시 국민들의 정서상으로 보아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희박하였으나 최첨단 기계인 전산조직을 활용,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로 개표조작을 하여 대통령에 당선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유당 때는 아나로그식 개표조작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이 부정선거사실을 파헤쳤기 때문에 물론 김주열 사체가 발견되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자유당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 온데 비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조작질을 하기 때문
에 부정사실 노출이 잘 안된다는 조건이 있기도 하지만 김대중 선거 때인 25년 전부터 부정선거 사실이 있었으나 불법부정선거가 관행화 된 사실은 첫째 언론과 국회 및 재조법조계 그리고 재
야법조계가 한통속이 되어 선관위와 공범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국민만 국민주권이 유린되는 사기선거에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2) 중앙선관위의 불법부정선거실시 관행과 법조인들의 공범관계
1. 1997년(김대중) 제15대대통령선거 때 법조인(법률전문가)9명으로 구성된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를 자행
1992년 제14대(김영삼) 대통령선거 때 개표시간 14시간 30분만에 수개표가 완료된 사실에 비하여 1997년(김대중) 제15대대통령선거 때는 개표사무원 2.000명을 줄여 투입한 가운데 똑같은 수작업개표를 실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동일 법규 하에서 법적근거 마련 없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실시하여 개표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7시간 30분만에 개표를 완료하는 불법부정선거를 실시하여 당시 평화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을 당선시키는 불법선거범죄를 자행한 중앙선관위 9명의 중앙위원들은 주로 법조인신분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 1992년 제16대(노무현)대통령선거 때 전자개표기 불법으로 사용
(1) 중앙선관위원 9명은 주로 법조인
중앙선관위원 구성원 9명은 주로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 한나라당 소속 변호사 47명
① 당시 한나라당이 제16대통령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때 한나라당 소속 변호사 47명 대표로 이주영. 안상수의원이 대표변호사로 소장을 제기하였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2002,12, 19. 개표상황을 지켜본 시민들이 한나라당 당사에 몰려가서 부정선거사실에 대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라고 외치면서 항의를 하자 소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소제기 13일만에 80개선거구을 대상으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①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3동 한 투표함에
서는 노무현 당시 여당후보표가 47매가 부족하였고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후보표 47매가 많았습니다. 이는 검은 손에 의해 조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② 서울 노원구에서는 각 투표소마다 선거인수보다 투표지가 더 많은 투표소가 수두룩하게 발견되었고 이런 현상은 80개 선거구에 모두 해당되었습니다.
③ 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신권마냥 접은 흔적이 전혀 없는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고
④ 한 사람이 기표한 것으로 보여지는 기표방향이 똑같은 투표지가 수두룩 했고
⑤ 더 중요한 것은 개표 당일 한나라당 소속 개표참관인 278명이 진술하기를 전자개표기 오작동 예방을 한다는 이유로 3미터 안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옐로우테이프로 라인을 설정했기 때문에 개
표참관이 불가능했다는 진술서가 확보되어 있었음애도 불구하고 47명의 변호사들은 차떼기 불법사실을 가지고 압박하는 집권여당의 압박에 굴복하여 소제기 47일 만에 소 전부를 취하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때 법조인이 47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⑥ 당시 당선무효확인의 소 소장에도 전자개표기 사용이 불법이란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소장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3)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사건을 대법관들이 허위로 판결
①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 소 2003수26호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고현철 재판부 대법관 4명은 허위로 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를
합법화시켜줌으로써 가짜 대통령 노무현 후보가 합법화로 둔갑되어 5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되는 비극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② 당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은 수작업개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이 불가능했으며 전자개표기 사용은 완전히 불법이었고 제16대대통령선거는 당연히 [당연무효의선거]였던 것입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서 구체적 사실은 생략하겠습니다.
3. 제17대(이명박)대통령선거 때
① 제17대(이명박)대통령선거 때는 필자등이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행정소송이 잇따르는 등 제16대대통령선거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어서 여론조작을 포기하는 등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은 여전하였으나 개표조작은 실행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② 제16대대통령선거때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게 투표지 계수를 하기 때문에 투표지 100매 묶음을 안 해도 가하다는 지시를 하달한 바 있으나 이 때는 투표지 100매 묶음을 꼭 실행하라고 지시하는 등 개표조작을 시도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4. 제18대 대통령선거 때
그림자정부는 김대중 정권 5년과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에 그림자정부 좀비족 양성에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건설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 박원순을 서울시장에 등장시키는데 성공을 거두는 등 진지구축에 대성공을 거양했던 것입니다.
그림자정부의 콘트롤 지배하에 있는 중앙선관위는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하여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작동으로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투표함포켓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개표소에서 이의제기가 쏟아져 나왔지만 투표소분위기에 억압당한 개표참관인들의 부분적인 이의제기는 금방 제압당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개표당일 6%의 개표조작 사실이 동영상에 잡혔던 것입니다. 그 동영상은 벌써 오래 전에 서울행정법원과 부산대 철학교수
파면에 따른 불복 소송사건에 증거로 부산지방법원 그리고 제19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사건 증거로 대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의 표 도둑을 맞고도 워낙 지지표가 많아서 51%의 지지로 문재인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5. 사전선거 실시 배경
(1). 이 배경 설명은 어떤 정보나 판단자료가 있는 것은 전무한 가운데 순전히 추측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자신 있게 기술할 수 있는 것은 정기선거이든 보권선거이든 간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피력하는 것입니다.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7번째 행정ㅅ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016. 4.13.제20대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8번 째 전자개표기 사용중
단을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취득한 경험을 기초해서 진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2) 그림자정부와 중앙선관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반도의 공산적화성취에 차질이 초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 글을 받아 보시는 분들께서 쉽게 수용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과감하게 피력하는 것은 정보자료를 입수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중앙선관위의 동향을 20여년 이상 끊임없이 상세하게 계속해서 파악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앙선관위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획득한 것이 바로 사전선거 아이디어 창안이었던 것입니다.
(3). 그리하여 2016.1.17. 투표지분류기 법적근거라고 대법원 판례를 금과옥조로 써먹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을 삭제해 버리고 그 대신 그 내용 전부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담으면서 그 법조항을 시설했던 것입니다.
이 때 사전선거 실시 근거 법조항으로 공직선거법 제158조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4). 선관위의 주장대로 선거참여율 제고 목적만이라면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규칙이나 사전투표지발행 법규 등을 완벽하게 제정했을 것입니다.
사전선거실시 목적이 순전히 투*개표조작에 있었기 때문에 4-5일간에 사전선거투표함을 각 지역선관위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함에 있어서 안전보관 법규 일체를 제정치 않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법조항만 겨우 제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6. 제20대 총선 불법부정선거로 여소야대 성공
총선을 겨냥한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위한 행정소송을 8번 째 제기하였으나 선관위의 거짓 변론을 채태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제20대 총선에서는 필자의 소송이 걸려 있으므로 조심조심하는 자세로 인해 왕창 투*개표 조작을 못하고 한석 차이로 여소야대국회를 만드는데는 서왕시켯던 것입니다.
7. 그림자정부가 기획한 촛불혁명의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림자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임기만료 전에 낙마시키기 위한 전략전술을 구사하여 세울호사건을 연출하고 이어서 광화문촛불혁명을 일으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악성여론조성 전략전술이 주효하여 드디어 집권여당의 리더들이 자기당 대통령을 탄핵에 동참하도록 하는 공작에 성공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국회안에 법조인이 하나 둘 뿐입니까? 그 수다한 법조인들은 대통령은 내우회한의 죄가 아닌 한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을 몰랐겠습니까? 그 수다한 법조인이나 국회의원이 단 한명이라도 있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순전히 그림자정부의 대한민국공산적화를 위한 전략전술에 의한 국가체제전복 공작애 있었던 것입니다.
8. 국회탄핵과 최고위법조인이신 국무총리
탄핵 당시 국무총리는 법조인증에 최고위급 법조인이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광화문 촛불집회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왜? 당시 국무총리께서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광화문촛불 내란을 방관만 하고 계시도록 하셨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데 대하여 무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당시 국무총리께서는 현직 대통령은 내우외환죄를 범하지 않은 이상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된 헌법 84조를 모르셨습니까? 라고 또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20대 국회가 탄핵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사실에 대하여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탄핵결의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시도록 진언하신 사실이 있으신지요? 라고 재차 묻습니다.
9. 대통령권한직무대행
O.종국결정의 심판기간이 100여일이나 남아 있는데 헌재소장임명과 헌재구성인원 저원을 채우지 아니하고 헌법과 헌재법을 위배하고 탄핵결정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습니까?
O.또 탄핵으로 인해 궐위된 대통령선거를 사회상규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정상적이었는데 어찌하여 임기만료 때 실시하는 정기선거인 제19대 대통령선거로 선거를 실시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러고도 최고위 법조인 행세를 하실 수 있습니까?
O. 그리고 5.9대선 때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해서 문제가 되어 여론이 비등하였는데 대통령권한대행만 모르셨습니까? 전자개표기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사전선거가 문제가 있다고 시중여론이 비등하였는데 대통령권한 대행만 어찌 모르셨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선거에 대해서 그렇게도 문제점에 대한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모르고 지나치셨습니까? 최고위 법조인은 이런 것은 모르셔도 되는 것입니까?
10. 문재인의 대법원장 임명
(1). 가짜 대통령 문재인은 파격적으로 대법원장을 춘천지방법원장 김명수를 임명했습니다. 문재인도 법조인입니다.
(2).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6건을 모조리 얼렁뚱땅 처리해 버렸습니다. 법대로 제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면 문재인은 감방에 갔을 것이고 대통령선거는 다시 실시되었을 것입니다.
(3). 문재인은 각종 선거를 불법선거로 실시했습니다. 특별히 2020.4.15.선거는 노골적으로 불법부정선거로 실시했습니다.
(4). 중앙선관위는 아무리 불법선거를 실시해도 언론이 눈감아 주고 국회가 문제를 삼지 아니하며 대법원이 불법부정선거를 은익시켜 주는 공범자가 되어 주는 경험에 의해 4.15 총선 때에는 조심 조심 할 것도 없이 아예 터놓고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11. 재야법조인들이 총궐기 해야 할 시국상황과 당위성 및 긴요성
(1) 재야법조인들이 총궐기 해야 할 현 시국상황
현 시국상황은 시국수습특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하면 필시 제2의 월남화가 아니면 제2의 베네주엘라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그렇치만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국을 수습할 수 있는 인물이나 단체가 있느냐? 라고 물어볼 때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할 만한 인물이나 단체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위한 불법선거 획책을 분쇄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를 고민하거나 어떻게 불법선거관행을 격파*척결*중단시킬 것이냐? 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단체나 인물이 없을 뿐만아니라 대책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면서도 [국민총연합]에서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제언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이 반복해서 장광설을 늘어놓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트럼프캠프의 화잇햇우주군의 계엄선포가 곧 있을 예정이므로 조금만 참으면 국내딥스세력은 모두 소탕이 되고 선거를 다시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좀 인내하며 참으면 된다 고 하는 일부의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필자의 생각은 화이트햇우주군의 계엄선포조치에 따른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우리국민의 자체의 선제적 대응에 따른 결과물로 인류의 정치역사상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정치시스템스타일의 이상향국가*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를 창건하자는 주장인 것입니다. 현 서방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새로은 정치시스템스타일을 벤치마킹 하기 위하여 코리아방문러시 현상이 발생케 하자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광훈캠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가장 할발하게 내년총선을 향해 총진군에 이미 시동을 걸어 놓고 많은 진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광훈캠프에서는 내년선거에서 의석 200석 확보에 애해 매우 자신감을 보여 주고 있으며 자신감을 가질만한 상황을 유지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현실을 냉정하게 분석치 못하고 있다는 맹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 내년 총선을 걱정하는데 대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권여당과 자유통일당과의 내년선거전에서 벌어진 상황을 예견해 보면 정당정치의 기본생리에서 발생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선거전장에서의 격돌로 인해 더부러민주당만 어부지리하게 만들어 주는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전광훈캐프의 할발한 활동이 활발할수록 내년선거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현상이 필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교안캠프나 민경욱캠프가 서초법조타운에서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에 대해 강력히 수사할 것을 외치면서 불법선거를 힘차게 외치고 있으나 현 시국을 해결하는데 결정타를 줄만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외 다른 언급대상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총연합]의 주장을 따라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입니다.
(2) [국민총연합]의 주장을 따라야 마땅
[국민총연합]은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제의에 대한 반응은 이렇습니다. 국회해산을 하자는데는 동의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하여는 사법부의 분위기로 보아 승소가능성이 0%인데 소송은 무슨 소송이냐? 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 반응이 당연하다고 받아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승소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냐? 에 대해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실현시키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만치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늘구멍만한 아주 작은 길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불가능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가능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실현을 위한 결단을 내리고 목표를 향해 총진군의 나팔을 불자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표가 실현된다는 주장입니다 그 실현 방법은 첫째 재야변호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재조법조인들이 붕괴시킨 헌정질서를 재야법조인들이 結者解之(결자해지) 차원에서 붕괴된 헌정질서를 회복시켜 낸다는 것입니다. 재조법조인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시킬 때에 재야법조인들은 같은 법조인들이면서도 袖手傍觀(수수방관)했던 것이 사실이므로 수수방관했던 과오를 국민 앞에 속죄한다는 의미에서라도 헌정질서회복전선에 선봉장 개념의 전선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총연합]에서 주장하는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에 3만3천명의 재야법조인들이신 변호사들이 총궐기하여 1만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초대형변호단을 스스로 구성할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면 국민들은 행정소송 승소확율이 매우 높구나 하는 신뢰도가 상승되어 100만명 이상의 소송원고인단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입니다. 1개 소송사건에 변호인단이 1만명이 변호를 하고 나서며 100만명의 원고가 서명을 하는 사건은 세계적으로 인류역사상 최초로 등장하는 하나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0.6.16.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를 서울행정법원이 아니고 대법원이 관할이라고 판단하고 같은 사건 20202구합2509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3명의 판사들과 즉시항고사건 20202투1287사건을 기각판결을 한 서울고등법원 판사3명 2020수6311호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사건을 각하판결을 한 대법원 4명의 대법관 4명에 대해 맹비난하는 광고를 신문에 먼저 게재하고 소장을 접수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리 되면 서울행정법원이 절대로 가볍게 기각결정은 못하게 되고 사건 접수즉시 가처분결정부터 하고 속전속결로 승소판결을 할 것이라는 판단인 것입니다.
(2) 재야법조인들이 총궐기 해야 할 당위성 및 긴요성
헌법기관인 행정부. 국회. 대법원 중앙선관위등이 주로 법조인들이 주도하고 있는데다가 최종 헌정질서 보루인 대법원 대법관들이 불법부정선거범죄은익집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타파할 세력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뭉쳐 세력화하기 위하여는 재야법조인들의 궐기가 필요합니다. 헌법기관 소속 재조법조인들의 선거범죄행위에 대하여 재야법조인들이 행정소송에 대해 먼 산 쳐다보는 식으로 태도를 취할 일이 아닙니다. 재조 재야를 따질 것이 아니라 법조인이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재조법조인들이 붕괴시킨 헌정질서를 같은 법조인인 재야법조인들이 結者解之(결자해지) 차원에서 행정소송에 초대형변호인단을 능동적이고도 구국적 차원에서 적극 동참함으로서 국민의 원고 참여율을 드높이어서 원고100만명 서명이 가능케 함으로서 승소를 이끌어 내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시켜 내야만 된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행정소송 승소에 따라 그 여세를 십분활용하여 중앙선관위 중앙위원9명과 사무차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구속수사촉구를 위한 서초법조타운투쟁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4.15총선관련 사건담당했던 대법관 전원을 구속수사촉구서초법조타운국민총궐기차원의 투쟁전개는 물론 병행하게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리 되면 2016,12,9, 당연무효의 선거결과로 구성된 제21대국회에서 헌법제84조을 위배한 가운데 박근혜 제18대대통령을 탄핵한 시점으로 시계바늘을 되돌려 놓아내야 헌정질서는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업을 재야법조인들이 선두에 서서 국민들을 선도하라는 한민죽의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의 특별명령이라고 간주하는 바입니다. 시계바늘을 지난 과거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고를 완전한 혁명의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의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의식을 바꾸고 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따라서100만명원고서명이 성사되기만 하면 인류역사상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국민이 실제로 주인이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이상향국가=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를 창건해 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재야법조인들이 총궐기하여 피 안 흘리고 합법적인 저라에 의해서 국가혁명을 실현 해 내자는 제언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으로 받은 영감과 감동에 의한 발상에서 획득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런 발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런 발상이 떠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제안대로 실천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시어서 국가혁명은 실현되도록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실것은 명약관화하고 더 나아가 세계가 감동이 되어 자유평화통일이 자연스럽게 실현되어 자유대한민국의 역할로 인해서 지구상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국가는 소멸하는 날이 분명하게 도래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의 미래학자들이 예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치만 하나님께서 영감과 감동에 의한 발언인고로 이런 발언의 실현이 전적으로 무시당한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화잇햇 우주군을 리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 한민족의 영원한 조국의 이상향=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 창건을 위해 힘을 뫃으면 사상조차 할 수 없는 에너지가 창출되리라고 내다보는 것입니다.
O 4.15총선
2020.4.15. 제21대국회의원 총선이 있은 직후 전국에서 126건의 선거쟁송이 제기 되었으나 재판을 엉터리로 끝냈고 특히 2020수6311호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를 단 한번의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난 2022. 8.31. 대법원에서 각하판결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대법원의 각하판결은 불법중의 불법이었습니다.
O. [국민총연합]임*회원 명함 갖기 운동
[국민총연합]임*회원 명함 갖기운동을 범대한민국수호국민적으로 전개할 것을 국민 앞에 선포합니다. 국민여러분! [국민총연합]이 계획한 바대로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국회 해산 실현이 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밥과 중공의 속국이 되기가 매우 슆습니다. 아니면 정치권의 정치싸움과 포퓰리즘 때문에 베네주엘라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납부 액수에 따라 임*회원이 되는 등급을 공지하겠습니다.
최고지도위원>>>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이 추대하신 분
최고자문위원>>>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이 추대하신 분
상임총재>>> 사무실과 회원이 상당 수가 있는 단체의 대표이시고 10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신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계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최고위임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공동총재>>>사무실은 없으나 관리되고 있는 회원이 있는 단체의 대표나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50만원 회비를 납입하신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계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고위임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상임대표>>>20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이거나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계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중요임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공동대표>>>10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이시고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계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중요임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각급위원장>>>8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중요임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각급본부장>>>7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중요간부가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각급국장>>>6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중요간부가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각급부장>>>5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중요간부가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평생회원>>>3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회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책임회원>>>2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회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정회원>>>1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회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회원>>> 5천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회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후원회비계좌를 정식으로 게재
후원회비계좌를 정식으로 게재하겠습니다. 2006년 출발부터의 [대한민국수호국민총연합] 회원들과 새로 [국민총연합] 회원이 되시고자 하시는 대한민국수호 애국 국민 분들께서는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회비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정창화(사대본)
농협 352-1301-7652-13 정창화(사대본)
O. 대한민국수호세력의 비장한 각오가 필요
대한민국수호세력이 죽고 살기로 행정소송 승소를 위하여 총력을 기우려야만 제2의 베네주엘라 또는 제2의 월남화가 되어 김정은의 노예를 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O. 국민혁명 개요 부연 설명은 07. 합법적인 국민정치혁명 1단계 성공까지만 부연설명을 가하고 그 이하는 이 문서에서는 생략하고, 1단계 성공이 끝난 후에 추가 부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3.6.3.
010-5779-6034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100만명행정소송원고인단모집서명양식입니다.
100만명행정소송원고인단모집서명운동이 국민운동화가 되어 전국민이 총력을 기우려 아주 짧은 기간 안에 100만명 이상 서명 받으면 국민혁명이 성취되고 이상향국가 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 창건이 틀림없이 국민의 힘에 의해 성취됩니다. 정치인들은 썩어서 정치개혁을 못해냅니다. 순수한 우리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당사자 선정서 사건 제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신청인) 정창화 성중경 외 명 피고(피 신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위 당사자간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신청인)들은 원고(신청인)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다음 사람을 신청합니다. 선정당사자1. 정창화 연락처(휴대폰) 010-5779-603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 소만마을 1003-1104 선정당사자2. 성중경 연락처(휴대폰) 010-5256-16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서로 23번길 5 이삭아파트 201동 803호 | |||
위 선정자 (원고 신청인) | 주소 (번지는 기재 안 해도 가함) | 연락처(휴대폰)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