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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붙여 놓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때는 유료구독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무료구독한 기간 중 2개월분의 구독료를,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개월 분을 지불하고 해약하는 약관에 따라 해결하기도 했었으나 요즘은 신문업계에서 동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특별히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으나 6개월 무료구독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간 유료구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3만원도 지급받으셨다면 사업자는 신문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에 신고를 하시면 처벌을 받을 것이나, 소비자는 받은 상품권을 돌려주시고 무료구독금액 중 적정한 금액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모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돌아오는 답변이 이러니 어이가 없네요. 상품권에 대한 증거사진과 무가지와 상품권에 대한 녹음 파일도 함께 첨부해서 보냈는데.... 정말 조선일보라는 회사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썩어가게 하는지 알껏 같습니다. 정부 기관 자체가 눈을 감아주는 현실이라니.... 이 나라가 과연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법률적으로 도움 주실분 도와주세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공정위에 신고한게 아직 남아있지만 통화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여기도 소용없을 듯 한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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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 상담원 개념 상실이네요... 제보는 공정위에 하십시요. 공정위도 약간 맛이 간 상태라 여의치 않으시면 언론노조나 민주언론 시민연합으로 연락취하십시요. 공지에 언론노조 주소 올려놨으니 참고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왼쪽 관련사이트에서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언론 노조분과 통화했습니다. 지국과 통화했는데 지국에서 저와 통화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더군요. 그래서 그분께서 다시 전화 하신다고 하신 상태고요. 그리고 언론노조분께서 한국소비자원은 신경도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 그리고 제가 공정위에 신고했는데요. 거기 상담원이 "통화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 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니 공정위에도 확인 전화해서 자잘못을 가리신다고 하시네요. 지금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언론노조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 언론노조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는 다시 게시글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중앙일보는 '표준약관'은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 약관 중 어떤 것을 지킬것인지는 자기들 맘대로다고 공식 답변한바 있습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민간 자율 규제도 얘네들 말대로라면 아무 의미없는게 됩니다. 그런데도 지들 보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소비자보호원이 한가지 착오를 하는 것이 '개인대 개인의 계약의 경우 구체적으로 중도 해약 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 없을 경우(계약서가 없거나, 서명이 없을 경우)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방기한겁니다. 이건 공정위에서도 확인한 내용이고. 모든 변호사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의 경우 계약서에 계약일, 구독료 납부 시기 등 일반적 내용과 별도로 '중도해약시 어떻게 한다'는 란이 있습니다. 어떤 지국은 '중도해약의 경우 무료구독 기간의 헤택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거나 '중도해약의 경우 무료기간 혜택과 상품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는 별도의 서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서명이 없거나 문서가 없을 경우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니 아무것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약관을 지키는 것이 그나마 1~2개월의 구독료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국이 이를 받으려면 별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애쓰셨습니다.^^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