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발의 파문 '일파만파'... 기독교계 강력 철회 촉구
한교연 한국 6만 교회 교단별 금식 선포
"국내 1천만 성도 기도하며 악의 세력에 대응"
차별금지법제정반대전국교수연합 "학문.양심.자유침해"
500여개 단체 '진평연', 즉각 중단 촉구 성명 발표
"동성애자 평등 최대한 보장하려는 숨은 의도 있어"
기독단체, 전국 시군구별 세미나.가두집회 열어 부당성 홍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대표발의와 관련 국내 기독교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교연의 요청으로 국내 6만 교회들이 교단별로 금식에 들어가고 1천만 성도들이 악한 세력과 강력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을 비롯한 전국 기독교 단체들은 시군구별로 포럼과 세미나를 열어 평등법으로 옷만 갈아입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부당성을 알리며 총력 저지에 나선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23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법률안 명칭에 ‘평등’을 명시했지만 주요 내용은 2007년부터 7번 발의됐던 차별금지법과 사실상 같다.
24명의 국회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은 진선미 남인순 윤미향 의원 등 22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었다. 지역구는 14명, 비례대표는 10명이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종교가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있다. 법안에 따르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도 차별로 보기 때문에 동성애, 성전환, 이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차별로 낙인찍힐 수 있다.
또 입증책임의 전환, 소송지원 등 독소조항이 있어 표현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전체주의적 악법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만약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에 이송돼 공포된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법이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인권 신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을 차별의 희생자로 만드는 반(反)인권법이 될 것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지만 동성애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증한 죄악”이라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치유하는 게 아니라 모른 체 외면해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범죄에 가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교연은 “한국교회 6만 교회는 교단별로 금식을 선포하고, 1천만 성도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며 악의 세력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수 1천912명의 모임인 차별금지법제정반대전국교수연합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법”이라며 “해당 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발의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제양규(한동대) 이삼현(연세대) 김동언(포항공과대) 이상현(숭실대) 김윤태(백석대) 함성호(경북대) 유사라(대구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유 교수가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평등법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남녀의 개념을 허물어 가정 해체를 가져올 것”이라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이란 개념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무엇보다 학생들에게도 혼란을 줘 차세대교육 문제에 있어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동성애 행위조차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두 법안은 겉으론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지만, 자신의 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젠더이데올로기 주장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혐오와 차별로서 처벌하겠다고 하는 등 결국은 거짓 인권과 거짓 평등”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심과 학문의 자유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반대’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법안이 끝까지 통과하지 못하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500여 단체가 소속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평등법은 획일적 평등을 강요해 종교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남녀 성별 차이를 부정한다”면서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 산물로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평등법이 통과되면 성당, 사찰, 교회 내에서 교리에 따라 설교하는 것조차 수십억, 수백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동성애 및 성별전환에 대한 양심적, 신앙적, 학문적 반대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법안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성평등의 헌법적 기초를 부정한다. 또한 개념이 모호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종교와 함께 차별금지 사유에 넣어 동성애, 성기절제 수술, 이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차별로 몰릴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존 법령, 조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국가인권위가 직접 국가 재정으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입증책임의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조항이 들어있어 표현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평등법은 모두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구현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론 동성애자들의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숨은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검찰, 인권법원 등 인권정책과 관련된 국가 최고 기관으로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양성평등기본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면 되지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새롭게 만들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평등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
진평연은 23일 오후 2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평등법 반대 긴급 지자회견'을 갖고 부당성을 알린다.
진평연 관계자는 "전국 지역별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연합집회, 세미나 개최 시 발언자 무료 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와 포항성시화운동본부 등 기독단체들은 19일 포항시외버스터미널과 죽도시장 등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법제화 저지 가두캠페인을 벌인다. 이들 기독단체는 매주 토요일 오후 이같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안순모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장과 신성환 전 회장, 이용기 포항성시화운동본부 임원 등은 "평등법 부당성을 알리는 세미나. 포럼 등의 개최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의하겠다고 했다.
기독언론인들은 "한국 기독교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국내 1천만 기독인들은 한교연의 요청대로 금식기도에 들어갈 것과 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면 모두 감옥갈 각오로 죽기 살기로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며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류구원)을 외면해선 안 된다. 지구촌의 수 많은 국가 기독인들이 열방의 영적 리더국가인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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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및차별금지법제정반대 대전시민연대 회원들이 17일 대전 유성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전시민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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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반대전국교수연합’ 소속 교수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을 “교육자로서 그리고 지성인으로서 가진 양심에 따라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