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농공단지 건폐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기존에는 농어업인만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인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이를 통해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됩니다.다만,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현재 70%로 제한된 농공단지 건폐율을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확대합니다.공장 등 산업시설 활용도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 보호취락지구 신설:주택과 축사, 공장 혼재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합니다.주거환경 저해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하여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 및 지역 관광을 촉진합니다.
- 개발행위 및 토석채취 규제 완화:이미 설치된 공작물 유지·보수 시 토지 형질변경이 없으면 별도 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토석채취량 기준도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합니다.
- 성장관리계획 변경 간소화: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중복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단, 중요 내용 변경 시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재수렴합니다.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자 부담 완화 및 행정 효율성 증대,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 및 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농촌 및 비도시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상반기 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