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우파라는 말은 영국 의회에서 쓴 말이다. 다수당인 노동당이 오른쪽(우파)에 의석 배치를 하고 야당을 왼쪽(좌파)에 의석 배치를 한 것에서 비롯된 말인데 한국에서의 좌파는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사회주의체제 실현을 따르는 자나 정치단체 또는 사회단체를 의미한다. 우파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대한민국 국가 체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실현하는 정부와 정치단체 또는 사회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체성의 실체
우리가 민주당을 말할 때 좌파라고 부르고 국민의 힘을 우파라 고한다. 민주당을 왜 좌파라고 하는지는 이재명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다. 1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은 선대(先代)들 "우리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깍아내린다는 뜻)되지 않도록 애써야"한다고 말했다.
김일성은 소련 스탈린과 중국 모택동 삼자가 모의하여 1950년 6,25 남침전쟁을 일으켜 남한을 초토화시켰고 100여만 명의 우리 국민들을 희생시킨 자다. 김정일은 2002년 6월 29일 제2 연평해전을 일으켜 NLL을 순시하는 우리 해군 6명을 전사시켰다. 1983년 10,9일 미얀마의 영웅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사건으로 전두환 대통령을 수행한 서석준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각료 등 17명의 인재들을 폭살시킨 자다.
1987년 Kal기 (대한항공) 폭파로 중동에서 돌아오는 우리 근로자 115명을 폭살시킨 살인마다. 핵실험과 핵미사일 개발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해 왔던 자다. 이재명은 이런 자들을 "선대의 노력을 폄훼(반대말 존중)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고했다. 이래서 한국의 좌파는 곧 북한과 연계된 빨갱이들을 말하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 전체가 빨갱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재명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같은 집단에 속해있는 것은 똑같은 부역자들이다.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패악질
국민의 선량(善良) 이어야 할 국회가 전과자들과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자들로 우굴거린다. 12개의 혐의에 5개의 재판받는 범죄자 두목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통째로 말아먹겠다고 별별짓거리를 다한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재명은 궁예의 관심법(觀心法)으로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수사검사들 등 22명을 탄핵하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검찰, 경찰, 감사원, 원전 등의 예산 4조 1천억 원을 삭감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학고 법률도 자기들 마음대로 개정하거나 입법하는 등 입법권력을 남용해 왔다.
윤대통령은 이런 좌파들의 패악질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반국가세력과 범죄단체, 선거부정을 밝혀내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구국의 결단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국민들께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 탄핵은 적법한가?
탄핵은 사법부의 검, 판사나 행정부의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소 처벌 및 파면을 요구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국회특별조사위원회나 청문회 같은 진상조사 절차도 없이 즉각 '내란'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제소 헌재가 이를 인용 직무정지를 시켰다.
미국도 대통령 후보 선거사무실 도청사건으로 미의회가 닉슨대통령을 탄핵한 바 있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하원이 제소하면 상원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규명하는데만 1년 6개월이 걸렸다. 대통령 탄핵은 그만큼 신중을 기한다. 닉슨 대통령은 탄핵위기에 몰리자 자진 사퇴 한 사건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불법이었나?
헌법 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2조 2항: (계엄의 종류와 선포):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2항: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대통령의 내란수괴죄 적법한 수사였나?
내란(內亂)의 기본 의미는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하려고 벌이는 전쟁이나 병란(兵亂)을 의미한다. 헌법 87조 (내란죄의 성립요건):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반란죄로 처벌한다.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뜻한다.
즉 내란은 군사구테다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 윤대통령은 대선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최고의 권좌에 올랐다. 내란을 일으킬이유가없다. 그럼에도 헌재의 판결도 나오기 전에 검찰, 공수처, 경찰은 '내란죄수괴'라는 흉악한 딱지를 붙여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였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오동운 공수처장,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대통령이 준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배신 때린 자들이다.
이재명의 시계는 돌아가고 윤대통령의 시계는 멈춰 섰다.
이재명은 선거법위반 1심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이 내년 1월 8 일열린다. 2심은 3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 2심에서 유죄판결이 되면 이재명은 끝이다. 대법원은 2심에서 판결한 법률 적용이 합당한 지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로 99% 2심 판결을 존중한다. 이재명은 금배지 날아가고 대표직도 날아가고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된다. 민주당은 대선 때 보조받은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납해야 한다.
윤대통령도 법률가다. 법을 지키면서 느긋하게 잘 버티고 있다. 이재명의 2심 재판을 보아가면서 천천히 헌재 재판을 시작해도 된다. 잠시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다. 경호 등 대통령 의전은 변화가 없다. 함부로 구속할 수도 수사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버티니 검찰, 공수처도 꼬리를 내렸다.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에 이첩하고. 국회에서 내란죄수괴는 구속한다던 오동훈 공수처장은 "대통령님 귀중한 내셔서공 출두해 주십시오"로 말을 바꿨다. 구속하겠느냐고 묻자 " 시간을 갖고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납작업드렸다. 촉수가 빠른 자들이라 국민여론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재판은 민주당과 조,중, 동 같은 언론이 앞장서 괴담이나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검, 경, 공수처, 헌재까지 한통속이 되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윤대통령과 함께 국민들과의 싸움이다. 헌재는 법리보다 국민들의 여론을 중시한다. 박근혜대통령 탄핵도 여론에 의해 인민재판을 한 것이다. 윤대통령의 탄핵 전 10%대의 지지율이 탄핵 후 31,6%(팬 앤 마이크 발표 )급 상승했다. 이는 보수층이 다시 뭉친다는 의미다. 미워도 다시 한번 윤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국민들이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