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와의 결혼 그리고 비자문제
(문)
미국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결혼하고난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초청받고 영주권을 받을기간동안 약 2년반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혹시 그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할수있는 방법은 오로지 ESTA비자로만 있을수있나요?
아니면 대기기간동안의 임시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먼저 미국 이민국에 가족이민초청(I-130)을 요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I-130이 승인되면 대기기간이 있으며 이 대기기간은 매달 변동되며 8월 문호는 대오픈되어 기기간이 없어 바로 이민비자를 신청할수 있지만 지난 10년간 평균 대기기간은 약2년입니다. 영주권자배우자초청 영주권 신청 대기 기간은 늘 수도있고 줄 수 도 있습니다.
대기기간동안 한국인 배우자는 미국에 체류하실려면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했다는것만으로는 미국내 합법체류가 불가능 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영주권문호가 열리게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받고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로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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