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 민법공방 94p ~
질문내용 : 법률행위의 목적
안녕하세요 강사님!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의 요건들 중 “적법성”과 “타당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105조(임의규정)을 근거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목적이 적법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1. 혹시, 적법성과 타당성은 선결관계에 있는 것인가요? 이에 따라 모든 법률행위는 구체적으로 요건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유동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요…?
2.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든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도 아니고, 위법하다고 해서 무효인 것도 아닐테지만(ex.단속규정) 앞선 생각은 굳이 할 필요 없을까요?
민소법은 항상 소송요건과 본안을 논리적 선결관계로 구분해서 검토했었는데, 민법은 앞으로 시험범위를 학습할 때 이런 고민이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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