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수사하라!>
241008 법사위 국정감사_법무부_주질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하 정): 장관님 이 사람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전두환 비자금 수사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지금 이 법사위 현장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전두환 비자금 수사를 했던 검사, 박성재 검사 아니었습니까?
박성재 법무부장관(이하 법무부장관):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정: 네.
법무부장관: 후배 검사 중에 저와 한글이 똑같은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퇴직한 것으로 압니다.
정: 우리 보좌관이 박성재 검사를 칭찬하면서 ‘전두환 비자금 수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죄송합니다.
정: 수사를 그때 하시지 그랬어요.
법무부장관: 제가 중앙검사장 때 전두환 압수·추징과 관련된 부분이 한참 진행되고 있어서 검사장으로서 그 추징 업무가 추진되는 걸 보고를 받고 처리한 적은 있습니다.
정: 알겠습니다. 저희 보좌관이 얼굴이 좀 빨개졌습니다.
법무부장관: 죄송합니다.
정: 자, 어쨌든. 전두환 비자금 수사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시죠?
법무부장관: 예.
정: 환수하고, 수사하고 했던 것.
법무부장관: 언론을 통해서 보통 사람이 아는 정도 압니다.
정: 그거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시대’,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 캐치프레이즈 비슷하게 했는데요
그 당시 걸핏하면 ‘이 사람 믿어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노소영 씨가 SNS에 쓴 글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이다’. 그래서 본인은 담요 한 장을 유산으로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눈물 나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통 사람의 묘소를 보니까, 500평이 넘어요. 보통 사람의 묘소인데 550평에 달하고, 5년마다 묘역 사용료는 7억 2,400만 원, 관리비 6,769만 원을 납부하고 있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묘는 아닌 거죠. 제가 노태우 대통령이 현직 때 기자회견 한 것을 기억하는데 전재산이 4억 5천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담요 한 장 남기고 갔던 노태우 대통령 일가의 김옥숙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147억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노태우센터에 5억을 기부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돈이 없다고 계속 얘기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상한 문서를 제보받았습니다. 이 확인서인데요, 확인서 띄워주세요. 이게 언론에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이게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210억을 차명으로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적발을 했어요. ‘이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숨겨져 있더군요. 210억에 대한 명세는, 국세청 자료입니다. ‘기업이 차명으로 보관했던 돈이 122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차명으로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자료입니다. 개인들 여기에는 대통령 재직 시 근무했던 비서관 및 그 비서관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차명 계좌로 43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을 국세청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계좌로 33억이 이렇게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보유한 현금으로 11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10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장관님 이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고, 이것은 강제회수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에서도 이게 검찰 진술서입니다. 2008년도에 주식 장외거래를 적발해서 이걸 또 물었어요. 그래서 김옥숙 씨가 진술서를 썼습니다. ‘4억짜리인데, 이것이 주식이 얼마나 불어났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태우, 전두환 등 이 비자금에 대해서 추적하고 추징을 계속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몰래 은닉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빨간 글씨로 다 보이죠. 이렇게 범법행위입니다. 이 자체가. 저도 이 자료를 접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4항에 보면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이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거고, 이게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자료입니다. 이것은 국세청 자료, 그리고 검찰 진술서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국세청에서 이걸 알고 덮었어요. 검찰도 알고 덮었어요.
그러나 진실은 더디지만 언젠가는 얼굴을 드러내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드러냅니다. 1분 더 넣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 장관께서 ‘이 부분은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제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가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사회 정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탈세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과세가 되고, 거기에 세금포탈 혐의가 있으면 수사도 진행될 거로 생각합니다.
정: 제가 보기에는 세금포탈 뭐, 그러면 무슨 기업을 하다가 세금포탈 이런 게 아니고, 숨겨놓은 재산이에요.
법무부장관: 네.
정: 은닉한 재산이고. 이 자체가 범죄행위예요. 이거는 전액 몰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잘 판단하셔서, 이것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저는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주시죠.
법무부장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의 법률 검토와 확인을 한 다음에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믿고, 저도 거기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네, 알겠습니다.
(이후 추가 질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하 정): 장관님.
박성재 법무부장관(이하 법무부장관): 네.
정: 아까 말씀드린 것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우리 보좌관이, 이게 왜냐면 팩트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법무부장관: 네.
정: 2006년도에 우리 장관님이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조사부장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법무부장관: 네.
정: 그때 수사를 했답니다. 그 부에서. 그래서 연합뉴스...
법무부장관: 제가 떠나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 네?
법무부장관: 제가 떠나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 보도자료가 ‘박성재 부장검사’로 되어있고, 그래서 연합뉴스 2006년 11월 4일자 연합뉴스 기사까지 지금 뽑아왔어요. 그래서, 장관님이 맞답니다. 전두환 비자금 수사한 게. 칭찬이 힘드네요, 진짜.
한 20년 된 일이라서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보좌관께서 ‘그때 수사를 잘하셨다고 장관님을 칭찬해 주시라’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건데 기억에 착오가 있었고.
법무부장관: 죄송합니다.
정: 이때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이 지금 장관님인 박성재 부장검사가 맞고요, 그때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과 손자들의 계좌에 전 씨 것으로 보이는 뭉칫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확인 작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4일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전 씨 차남 재용 씨와 재용 씨의 두 아들 계좌로 41억 원어치의 채권이 현금으로 전환돼 유입된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통보했다’, 이렇게 해서 수사를 그때 하신 걸로 이렇게, 그래서 팩트체크는 우리 보좌관이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비자금을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옛날에 말하는 그 수사가 아니고, 자금이 밝혀져서 추징하는 그런 절차를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해와서 제가 특별한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 네, 하여튼 수사를 하셨다니까요, 노태우 일가 비자금도 그때 경험을 살려서 잘하시고.
박지원 의원님께서 저한테 아까 실수했다는 것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웃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 웃었습니다.
법무부장관: 저 정도를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 네, 하여튼 동명이인이 아니고 지금 앉아계신 박성재 장관님이 당시 금융조세조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