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07189
술 마시다 여성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2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2일 술을 마시다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추석 전날인 9월16일 오전 6시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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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2일 술을 마시다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추석 전날인 9월16일 오전 6시께 대구 남구 대명동의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옆방에는 B 씨의 자녀 C 양(6)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첫댓글 옆에 자녀까지 있는데도 죽였는데 징역 23년 ㅅㅂ ㅋㅋ
어??????왜이렇게적게줘
왜 무기징역이 아닌겨
신상공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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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왜이렇게적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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