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72015
횡령 약점 잡아 동성 남직원 성추행 70대 회사 운영자 실형
동성 부하 직원의 약점을 잡아 노골적으로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며 수년간 성추행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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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동성 부하 직원의 약점을 잡아 노골적으로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며 수년간 성추행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회사 운영자 A 씨(7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씨는 2018년 4월부터 약 3년 간 자신의 집 또는 회사 사무실 등에서 동성 부하 직원 B 씨(40대)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31회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과거 B 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을 문제 삼지 않겠다거나 회사 영업을 위해서는 유사성행위를 배울 필요가 있다며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또 B 씨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드러내며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해고하거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첫댓글 똥과 설사
으욱
와우,,,
악
웩
제목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
실형 잘나오네
구웨엑
자적자
어쨌든 횡령은 했다는거군
그니까 누가 횡령하래
ㅋㅋㅋㅋㅋㅋㅋ가지가지
읭 횡령 눈감아준거면 사실상 화대 아니냐지적장애인 떡볶이는 화대로 인정되고 이건 인정 안됨?
ㅁㅣ친
으휴 수요 없는 공급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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