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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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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경북서 휴직 중인 교사가 父 살해 미수 이어 3살 子 살해
종사관 추천 0 조회 6,066 25.02.12 18:25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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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어머..아니
    왜 자꾸 이런일이 벌어지는걸까

  • 25.02.12 18:28

    세상에...

  • 이런일이 또 있었다니....

  • 25.02.12 18:30

    미친 남교사인가 보네. 성별 뺀거보니

  • 미치겠네 진짜

  • 25.02.12 18:31

    아휴.......ㅠㅠ

  • 25.02.12 18:31

    줄줄이 파묘네

  • 25.02.12 18:34

    이건 교사인거랑 전혀 상관없지. 그렇게따지면 의사 변호사 군인 등 타직종 범죄율에 비해야.. 파묘해서 이만큼 나오는거면 매우 적은 수치일듯.

  • 25.02.12 18:35

    교사가 범행을!!에서 기사가 쓰여졌다기보단 살인 미수까지 했던 사람이 징계도 없이 현직신분을 유지했다는게 중요한것같어ㅜ

  • 25.02.12 18:38

    @닉넴귀찮다 교사 뿐만이 아니라 사기업이랑 공기업 모든 직종에서 그럴껄.. 깜빵가는게 아니면 개인사생활 문제라 직장에선 알 수 없을 가능성이 큼.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징계먹이는 것도 어렵고. 저 사람은 극단적 사례지만 사실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재판 끝날때까지는 범죄자로 확정 낙인찍는게 아니잖아. 사기 전과받고도 LH 다니는 케이스도 봄.

  • @닉넴귀찮다 첫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았으면 사실상 직을 박탈할 명분이 없지. 재판이 끝난건지 어쩐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유죄 확정도 아닌데 어케 신분을 박탈햐,,

  • 25.02.12 19:28

    공감공감

  • 25.02.12 18:38

  • 25.02.12 18:50

    저건 부모 대 아이, 자식 대 부모로 봐야지 기자가 제목 자극적으로 잘 뽑네

  • 25.02.12 18:51

    근데 또..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 저지른 의사들도 면허박탈 잘안되잖아? 흠..

  • 25.02.12 19:08

    근데 이건 우리 회사도 똑같을것 같긴 한디…어렵네..

  • 25.02.13 01:45

    교사는 어느정도 벌금형 받으면 직 박탈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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