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조에는 전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신정운 봉모에는 틀린 거라고 나와서요. 뭐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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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0 13:40
갑(채권자)-을(전채무자)-병(인수자)로 보면 병은 을의 갑에 대한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을에 대한 항변사유로는 갑에게 대항 불가능하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ㅠㅠㅜ
채권자 갑, 채무자 을, 채무인수인, 병이 있다고 가정하면요문제는 을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병은 병이 을에 대한 항변사유로 갑에게 대항 할 수 있다고 적혀있구요,조문은 을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병은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사유로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말하고있어요
저도 읽으면 읽을 수록 헷갈려서그냥 조사로 외웠어요.(채권자에 대한) 전 채무자‘의’ 항변사유 > 대항 가능(인수인이) 전 채무자‘에 대한’ 항변 사유 > 대항 불가
많은 분들 덕분에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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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채권자)-을(전채무자)-병(인수자)로 보면 병은 을의 갑에 대한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을에 대한 항변사유로는 갑에게 대항 불가능하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ㅠㅠㅜ
채권자 갑, 채무자 을, 채무인수인, 병이 있다고 가정하면요
문제는 을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병은 병이 을에 대한 항변사유로 갑에게 대항 할 수 있다고 적혀있구요,
조문은 을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병은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사유로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말하고있어요
저도 읽으면 읽을 수록 헷갈려서
그냥 조사로 외웠어요.
(채권자에 대한) 전 채무자‘의’ 항변사유 > 대항 가능
(인수인이) 전 채무자‘에 대한’ 항변 사유 > 대항 불가
많은 분들 덕분에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