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비자 만료후 취업비자
(문)
저는 지금 미국 앨리배마주에 회사일로 출장을 나와서 생활하고있습니다.
3개월간 2번째 ESTA 90일비자로 들어왔는데요. 듣기에는 ESTA비자는 1년에 90일씩 두번밖에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취업비자로 끊어서 1년 장기파견을 생각중이라고 들었어요.ESTA비자 두번 다채우고 바로 얼마지나지않아서 취업비자가 승인이 나나요?
(답)
미국의 무비자(ESTA)는 1년에 “몇일”과 같은 제한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90일 체류 이후 며칠을 있다가 재입국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무비자의 성격에 맞게 “귀국의사”만 명확하게 보이면 미국에 90일이내의 몇일을 체류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이것은 설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진정하게 방문자로서 입국하는 것인가? 한국으로 진정 돌아갈 것인가?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여야 입국 심사대에서 제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90일 혹은 90일 가까이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즉시 재입국 한다면 공항의 CBP 직원은 “이민”의사 혹은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납득시킬 사유가 있다면, 90일 이후 즉시 재입국도 가능합니다.이것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입국이 거절되어 다음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면, 최소한 미국에서 입국하여 지낸 시간보다는 더 많은 날짜를 한국에서 보낸 후, 다시 비자 면제로 들어오는 경우에 입국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비자로 1년에 몇번을 미국에 방문했거나 상관없이 미국 취업비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면 승인 받을수 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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