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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0월 9일 (A주매도) |
10월 10일 |
10월 11일 (D+2) |
10월 11일 (D+3) |
D+1일 매도정산금 |
0원 |
100,000원 |
0원 |
0원 |
D+2일 매도정산금 |
0원 |
0원 |
100,000원 |
0원 |
추청 예수금 계 |
0원 |
100,000원 |
100,000원 |
0원 |
예수금 (D+3일 매도정산금) |
0원 |
0원 |
0원 |
100,000원 |
주문가능현금 |
0원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추정예수금 = D+1일 매도정산금 + D+2일 매도정산금
주문가능현금 = 추정예수금 + 예수금
예를 들어
10월 8일 : 150만원을 증권계좌에 입금
10월 9일 : 80만원 A주식 매수
10월 10일 : 90만원 A주식 매도, 50만원 B주식 매수
10월 12일 : 55만원 B주식 매도
경우 예수금의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0월 8일 |
10월 9일 |
10월 10일 |
10월 11일 |
10월 12일 |
10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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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매수) |
(A주매도) (B주매수) |
(B주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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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일 매도정산금 |
0원 |
0원 |
0원 |
900,000원 |
550,000원 |
0원 |
D+2일 매도정산금 |
0원 |
0원 |
0원 |
0원 |
900,000원 |
550,000원 |
추청 예수금 계 |
0원 |
0원 |
0원 |
900,000원 |
1,4500,000원 |
550,000원 |
예수금 |
1,500,000원 |
7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1,100,000원 |
주문가능현금(거래전) |
1,500,000원 |
1,500,000원 |
700,000원 |
1,100,000원 |
1,650,000원 |
1,650,000원 |
매수금액 |
0원 |
-800,000원 |
-500,000원 |
0원 |
0원 |
0원 |
주문가능현금(거래후) |
1,500,000원 |
700,000원 |
200,000원 |
1,100,000원 |
1,650,000원 |
1,650,000원 |
추정예수금 = D+1일 매도정산금 + D+2일 매도정산금
주문가능현금(거래전) = 추정예수금 + 예수금
매수금액 = 주식을 산 금액
주문가능현금(거래후) = 주문가능현금(거래전) – 매수금액
하지만 HTS를 열어보면 10월 12일(현재)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아래 표1)은 이트레이드증권이고 표2)는 하나대투입니다.
표1)
매매일 |
결제일 |
추정예수금 |
10월 10일 |
D+1 |
900,000원 |
10월 12일 |
D+2 |
550,000원 |
표2)
구분 |
추정예수금 |
D+1 (10월 13일) |
550,000원 |
D+2 (10월 14일) |
550,000원 |
표1)은 “10월 10일에 매도한 종목의 결제대금 90만원의 결제일이 하루 남음” à과거 거래일을 기준으로 표현함
표2)는 *내일의 추정예수금 : 매도한지 하루된 종목(D+1)의 결재대금이 55만원 / *모레의 추정예수금 : 매도한지 이틀된 종목(D+2)의 결재대금이 55만원 à 미래일을 기준으로 표현함
무척이나 복잡하지만 결국 키포인트는 2가지 입니다.
1. 주식을 매도한 후 3영업일 째되는 날부터 현금으로 찾을 수 있지만
매도한지 1일 이상 지난 매도정산금으로도 주식 매수를 할 수 있다.
2. 주문가능현금만큼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특히, 초보자님들은 딴짓하지 마시고 “주문가능현금”만큼만 주문하시길... 딴짓은 아래 글에서 언급하는 증거금입니다.
증거금
주식을 사게되면 판사람한데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 계좌로 이체시켜 주는게 아닙니다. 바로 증권사가 진행시켜 주죠. 그래서 증권사는 고객이 예탁한 현금을 일종의 담보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판 사람한테 돈을 붙여 줄 수 있으닌까요. 이러한 예탁금을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매매를 하기 전에 내가 입금한 돈은 예수금이지만 주식을 매수 주문을 하게 되면 이 예수금은 증거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증거금 100% VS 증거금 40%
증거금이 100%라는 것은 “내가 입금한 현금의 100%(전부)를 증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증거금 40%라는 것은 “내가 입금한 현금의 40%만 증거금으로 사용하겠다”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증권계좌에 100만원을 넣은 박대리는 증거금40%로 주식매매를 한다고 하면,
90만원 매수주문함
à 증거금 = 90만원 x 40% = 36만원
à 예수금 = 100만원 - 36만원 = 64만원
즉, 64만원은 또 매수주문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50만원 매수주문함.
à 증거금 = 50만원 x 40% = 20만원
à 예수금 = 64만원 - 20만원 = 44만원
남은 예수금 44만원으로 또 주문을 넣습니다.
.... 이런식으로 계속 주문을 반복하면 결국 100만원의 현금으로 250만원까지 매수주문이 가능하게 됩니다.
계산식을 간단합니다. 최대주문가능금액 = 예수금/증거금율 = 100만원/40% = 100만원 / 0.4 = 250만원
이상하죠? 내돈은 100만원 밖에 없는데 250만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다니... 하지만 여러분은 증권사에서 대출을 한 것입니다. 즉, 부족한 돈 150만원을 빌린 것이죠. 무이자냐구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대출 수수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2일 안에 모두 갚아야 합니다. 2일 이라는 잛은 기간의 이자, 수수료 해봐야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50만원 현금서비스 받고 2일 동안 1천5백원 넣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사실 19%라는 고금리긴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2일 안에 갚아야 한다는 것이고 안갚으면 증권사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여 그 돈을 회수합니다. 이를 “로스컷 당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로스컷 당하게 되면 다음 거래부터는 무조건 증거금 100%로 주식매매를 해야 합니다. 이를 “미수동결계좌가 되었다” 라고 말하죠.
자, 이쯤되면 초보자가 증거금률을 낮춰가면서 거래할 필요가 있을까요? 초보자가 말이죠.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까불지 마시고 무조건 증거금 100%에 맞춰 놓고 거래하세요. 지금 HTS를 열고 본인의 증거금률이 100%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길 ...
주식 초보 우리의 김과장, 어느날 어디서 별~ 그지 같은 정보를 들었는지 발광하다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털어 4천만원 입금 후, 증거금율을 40%로 주식 1억원어치 샀다.
2일 후 6천만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이곳 저곳에 전화를 걸어 돈 빌려 달라고 볼멘소리...
다음날, 주가는 3일 동안 -20% 하락했고 증권사는 실시간으로 강제 매도에 들어갔다.
결국 우리의 김과장! 앉은 자리에서 3일 만에 2천만원 날렸다.
따라서 초보자는 절대 이런 짓 하지 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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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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