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8일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낸시랭에게 변 대표는 500만원을,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41)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낸시랭의 국적과 학력, 논문에 대해 미디어워치가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사용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고소하다...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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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얼마여?
낸시랭은 사이다 한잔씩 돌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