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 forwarding 회계에 있어서 입항료와 container tax 에 대해서
직접 계상을 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요
복합운송 자체가 직접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accounter들의
화물에 대해서 항공, 해송, 육상 운송을 대행하여 처리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입항료 등과 같은 금액들은 일단 forwarder가 선납을 하고 난 후에 accounter에게
청구를 하는 걸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물론 님께서 forwarder가 아닌 일반 화주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님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선급급이나 다른 여타 중간계정으로 계상하시고,
화주에게 청구를 하신 후, 입금이 되면 정산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제가 포워딩 부서 회계를 담당할때 이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입체선급금이라는 중간 계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주위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고생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감기조심하세요*^^*
^^ 제가 포워딩 회계를 조금 해봐서...혹시 막히는 부분 있으시면 또 질문 올리세요. 아는데까지 답변 해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