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랑 해답까지 올려서 질문이 긴데요..문제는 법인세 문제입니다.
기계장치 제 7기 (2009.1.1~2009.12.31)
1.기계장치(신품)을 10,000,000원에 취득하고, 동 가액을 기계장치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
2.회사는 제 5기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회사가 장부에 계산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
각비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고 있다고 해서 감가상각의 의제로 풀어야 될것 같은데요.그래서 감가상각의제 적용요건은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로서 그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떄에 한하여 규종울 적용하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첫번째 질문은 제5기에는 회사에서 이미 이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왜 감가상각의 의제를 해야하며 세무조정은 안 하는 것인지, 두번째 질문은 제6기에는 0원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서 시행령30조 밑에서 두번째줄에 해당해서 6기에는 10,000,000원에 5기에 감가상각비를 차감해주는 것인가요? 그리고 왜 5기,6기에 대한 세무조정을 안해주는 겁니까?
1. 감가상각의제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법인세법 감가상각범위액 계산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령30②].
첫댓글5기에는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각범위액보다 많이 상각비를 계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무조정은 당연히 합니다. <손불> 1,217,500 이겠군요. 아마 문제자체가 7기의 세무조정을 하라. 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가상각의제는 6기에 적용이 되겠군요. 상각범위액이 2,855,077이니 1,217,500은 손금으로 추인을하는 세무조정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감가상각의제액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기 상각범위액을 구할때 782,500 과 2,855,077 를 다 차감해주는것이구요.
첫댓글 5기에는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각범위액보다 많이 상각비를 계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무조정은 당연히 합니다. <손불> 1,217,500 이겠군요. 아마 문제자체가 7기의 세무조정을 하라. 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가상각의제는 6기에 적용이 되겠군요. 상각범위액이 2,855,077이니 1,217,500은 손금으로 추인을하는 세무조정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감가상각의제액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기 상각범위액을 구할때 782,500 과 2,855,077 를 다 차감해주는것이구요.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