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차장법 개정 등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도시교통과 등록일:2019-10-21 16:04
[참고]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blog-post_8.html
주차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
(일명 하준이법)하기 위해
①운전자가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하는 경우에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고
(2018.3.27. 개정, 2018.9.27. 시행),
②경사진 주차장의 설치·관리자에게
주차방법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형법과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 ①유사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고,
②안전주차 의무위반으로 사상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처벌수준과의
형평성 검토 필요
** (2018.1.25) 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 →
(2018.3.20) 상임위 통과 → (2018.5.28) 법사위 상정
또한 지자체에 경사진 주차장을 대상으로
운전자의 주차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 배포,
안내표지판 설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독려 하였고(2019.9.16. 공문 시행),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경사진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관리 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주차장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19.10.21(월) ]
‘어린이 주차장 사고’ 막는다더니...
1년 넘게 손놓은 국토부
- ‘하준이 사망’ 뒤 작년 4월 대책 발표,
“6월까지 행정명령” 계획 이행 안해
- 국감 앞두고 의원실에서 점검하니
지자체에 부랴부랴 “안전강화”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