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형식으로 국적
(문)
한국의 어떤 사업가가 자기 전재산 10조를 들고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한다면 바로바로 이민이가능한가요?
한국의 어떤 사업가가 미국의 대기업에게 자기 회사를 팔아서 그 미국 대기업의 주식이나 현금을 받았는데 그걸 받을때 동시에 미국국적을 같이 요구하고 모든돈을 다 미국으로 들고 한국에서 싹정리하고 가버릴수있나요?
(답)
미국에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일정액이상 투자를해서 투자비자(E-2)를 받아서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할수있으며 약3~4개월내에 비자 취득이 가능 합니다.
미국에 일정액이상 투자를해서 투자이민(EB-5)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현재 약3년정도의 수속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날로부터 5년이되기 3개월전에 미국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의경우 투자금과 투자된 사업체에 풀타임 신규직원을 10명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100만불이상 투자를해서 E-2와 EB-5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해 3~4개월만에 E-2비자를 받아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하시면서 EB-5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참고로 11월21일부터는 투자금액이 100만불에서 180만불로 인상 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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