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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file294.uf.daum.net/image/995439465D932434025CB2:,: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21세기 세상에서 통일을 거론한 책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다니?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합니다. 예전엔 왕이나 양반은 특별한 존재로 대접받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천민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그런 사회 질서는 유지되지 못하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라의 주인인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것이 시대적 추세로 확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규제하는 법 또한 바꿔가야 합니다. 실상 한국 사회에서 법은 끊임없이 시대 흐름에 따라 수정되거나 신설되고 있으며, 헌법도 시대 요구에 맞게 5.18 광주민주항쟁의 정신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이고, 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민 소환권, (국)민 발안권, (국)민 투표권도 담아내자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과 달리 한번 만들어진 법을 영원불변한 신줏단지인 양 여기고, 그 법에 따라 처벌하려고만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본의 아니게 시대정신에 따라 발전하려는 요구를 가로막는 죄악을 짓는 행위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하자면 이런 모순된 현상이 하루빨리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지난날의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여전히 그런 잘못된 모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김광수 박사의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는 책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이적 표현물로 감정하고 탄압하려는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광수 박사가 도서출판 우리겨레에서 펴낸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는 책의 핵심적 내용은, 한반도에 평화가 매우 중요한데 통일을 얘기하지 않고 과연 평화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바로 여기서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평화가 확고하게 보장되도록 하자면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자면 북의 입장을 알아야 할 것이기에 이에 대해 소개하면서, 동시에 한국 또한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니 자주적 민주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남북이 서로 협력하여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통일을 이룩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껏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 적대함으로써 수시로 긴장 격화와 전쟁의 위협을 겪으며 고통을 안고 살아와야만 했던 한반도 현실 상황을 진정으로 극복하자는 것으로 애국적인 주장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무, 격려해 주지는 못할망정 탄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의 시대정신에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21세기 사회는 나라의 주인인 민이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기에, 이 모든 영역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단된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여 한반도 차원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이를 가로막는 행위가 어떻게 시대정신에 부합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주인의 권리를 가로막는 행위가 더는 벌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이란 실정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법은 바뀌어야지 만고불변의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시대 흐름으로 놓고 볼 때, 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국가보안법은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적용함에 있어 목적과 수단을 도치시켜 놓음으로써 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북을 적대관계로 설정해 놓고 북을 이롭게 한다고 판단되면 처벌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민은 북과 적대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민의 권리 실현에 이로움을 주면 함께 협력하고, 만약 제약을 가한다면 그에 반대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이런 기본 원리를 부정하고 적대관계로 설정된 북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한정된 수단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면 탄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주체로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이를 도치시켜 적대관계인 북을 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인간을 수단을 실현하기 위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조건에서 어떻게 민이 주인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양립할 수 없고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시대 흐름으로 놓고 볼 때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시대정신은 전제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실현되는데, 사실상 그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려면 누구나 자기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자면 단 하나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남의 권리를 억압할 자유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권리를 억압할 자유를 허용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자유와 평등은 파괴되고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북을 적대관계로 설정된 입장만 두둔하면서 그렇지 않고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게 되면 북을 이롭게 한다는 명목으로 처벌해 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들은 맘대로 얘기하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말도 꺼내지 못하게 억압과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남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허용되는 조건에서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인간의 초보적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되어 탄압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코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보안법은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남의 권리를 억압할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조차 충족시킬 수 없기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으로 놓고 볼 때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한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보안법은 북을 적대관계로 설정하여 이기기 위해 미국, 즉 외세와의 동맹관계마저 절대화하고, 이에 반대하거나 다른 입장을 제기하면 탄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시기는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하고, 그러자면 일치된 지점인 주권부터 찾을 것을 선차적으로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애민·애국의 기치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민족이 분단되어 있다면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르기에 필히 조국통일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애민·애국의 기치에 의거하여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다면 개혁도 불가능하고, 조국통일도 이룩할 수 없고,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상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동맹관계라는 미명하에 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사실상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 빠진다면 그런 동맹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국가보안법은 민이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선차적으로 요구되는 주권 회복의 주장을, 다시 말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미국과의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파기하고 대등한 관계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오면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에 금이 가게 하여 북을 이롭게 한다고 하여 탄압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민·애국의 기치를 가로막고 탄압하는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역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애국 행위가 탄압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식민지매국사회는 바뀔 수 없으며, 당연히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에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를 단죄하고 애국 행위를 고무하기 위해서라도 필연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가보안법은 지금 시기의 남북 간의 정세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은 남쪽을 남조선이라고 칭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적대적 관계로 고착화되어 있으니만큼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주권을 간섭하고 제약하려 든다면 아예 끝장을 보겠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실상 조국을 통일하자면 적대적 관계부터 청산해야 합니다. 적대적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는 통일하자고 해보았자, 자기 방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꼴만 될 것이니, 서로 간의 적대적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북을 적대관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통일하자고 말하는 것은 진짜 통일을 원해서라기보다는 그런 것처럼 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닐 뿐입니다.
진실로 통일을 바란다면 적대적 관계부터 청산하는 것이 우선이니, 그렇다면 적대적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남북 간의 정세는 서로의 적대적 행위를 조장하는 데에 근원이 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통일해 가야 하는 정세 요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에 한시바삐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려고 하는 시대 흐름은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서 선차적 과제로 요구되고 일치되는 지점으로 되는 주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 약탈하고 수탈해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일 패권 체제는 붕괴되어 가고 있으며, 심지어 중동전쟁에서 보여주듯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미군기지를 제공해 준 나라들은 상대방의 공격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과 불평등한 관계에서 벗어나 주권을 찾자고 요구하는 애민·애국의 주장이 어떻게 탄압받아야 할 근거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조건에서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으나, 폐지되기 전이라도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자체가 북에 이롭게 한다고 판단되면 처벌한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고무줄 법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행동도 대통령이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문제가 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데에 제약이 될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지라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고 가급적 적용하지 않으려는 입장과,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조항에 연결시켜 탄압하려고 하는 행위는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문의 영역에까지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들먹여 탄압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그 의도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역사적 심판대에 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시대 흐름에서 민의 요구에 반한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는 필연코 응징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한국의 상황만 보더라도 윤석열의 개노릇을 했던 정치검찰은 민의 지탄을 받으며 응징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물며 애국적인 주장을 탄압하며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를 의도적으로 저질렀다면 더 엄격히 응징될 것이 분명할 터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가서 친일 행적으로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되었던 서정주 시인처럼 일본이 이렇게 빨리 패망할 줄 몰랐고, 만약 알았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명하겠습니까?
물론 반민특위 활동이 무산된 관계로 친일 매국노 대다수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전 영역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세상은 필연코 열리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반민특위가 무산되었던 역사적 교훈까지 더해져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는 더 엄격하고 철저한 처벌이 이뤄질 것은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정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민의 요구에 반한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특성을 갖는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사문화된 법 조항으로 여기도록 만듦으로써 추후 역사적 심판을 받거나 양심적 가책을 받을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국가보안법은 백해무익하기에 하루빨리 폐지하고, 대신에 매국적인 행위를 응징하고 애국 행위를 고무하는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이 하루빨리 제정되는 계기로 삼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이 제정된다면 매국노가 애국 세력을 탄압하는 기가 막힌 현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매국 행위를 응징하고 애국 행위를 고무하는 사회적 기풍이 진작됨으로써 필연코 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사회 대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2026. 5. 4.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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