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여야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부동산 3법' 처리키로
여야가 23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국회 운영위를 내년 1월 9일 소집하기로 합의하면서 1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됐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국토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4+4회동'을 갖고 운영위 소집에 합의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연금특위)와 국민 대타협기구 구성, 해외자원개발 국조 특위(국조특위) 구성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도 합의했다.
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민 대타협기구도 오는 30일까지 국회에 설치키로 했다. 국민 대타협기구는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하고,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연금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연금특위는 이 안을 적극 반영해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 의결한다.
또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연금특위와 국조특위는 100일간 활동하되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3법'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부동산 3법 중 '주택법'을 개정해 민간택지에 한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도 개정키로 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재건축 조합원이 현행 1주택에서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