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벌 불원 의사 밝힌 후에는 철회 안돼" 기사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합의하지 않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법원이 "표시된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57441?sid=102
법원 "처벌 불원 의사 밝힌 후에는 철회 안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합의하지 않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법원이 "표시된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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