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ield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1
[필드뉴스 = 홍준표·이승철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이준호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호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성격이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배우 이준호씨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세무조사는 고액자산가를 상대로 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준호씨는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자산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 ‘더 리버스 청담’ 2개 호실의 소유권을 신탁사로부터 이전받은 바 있다. 현재 한 호실의 거래가는 약 15억~18억원에 달하고 있다.
올해는 또 수 백억원대 건물주가 됐다. 이준호씨는 가족법인 ‘제이에프컴퍼니’ 명의로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는 상가건물 1채를 175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2022년 5월 세상을 떠난 배우 강수연이 2017년 80억원에 매입한 상가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무엇보다 이준호씨가 해당 상가를 가족법인 명의로 매입한 부분이 눈에 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제이에프컴퍼니는 자본금 3000만원으로 2018년 10월 설립했다.
이준호씨와 부모가 2021년 10월 임원으로 올라와 있다. 연예인 매니지먼트업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주를 이루지만, 부동산 개발·매매·임대·컨설팅업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호씨가 가족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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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로펌 A 변호사는 “가족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면 취득세, 법인세 절감 측면에서 개인 명의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어 최근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누진되는 임대소득세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비용 처리에 수월하다”고 말했다.
이준호 소속사 측은 세금 누락 등 혐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필드뉴스에 “탈세 의혹이 있어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탈세는 없었고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완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사동 건물 매입에 관해서도 “세금 누락은 일절 없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첫댓글 아이궁...왜거액세금 추징된거지? 걍미리 낸건가 쩝 많이낼만해서 냈나보네
수천에서 수억은 좀 차이가 큰데
음ㅋㅋㅋㅋㅋㅋ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지
가족명의 법인 설립..? 대단
연옌들 사이에서 유행인가보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