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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워크/행복기금]상담실 오늘 신용회복위원회
힘들다 추천 0 조회 856 17.09.25 19:2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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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9.26 09:06

    첫댓글 ㅠㅠㅠㅠ그러니까요. 기간도 3년이나 더 내셔야되고, 금액도 2,500여만원이나 더 내셔야하는데,,,,이렇게 워크아웃으로 진행하는게 맞는걸까요?..최종적인 판단이야 힘들다님께서 하시는거지만,,,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 같으면,,,,,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것이 낫지않을까하는 짧은 생각이 듭니다.

  • 17.09.26 10:40

    저도 아직 개시결정 전 이긴한데 개회 로 가자니 아파트가 문제가되어서 신복 상담햇는데 저같은 경우는 월400백...
    아무리 연봉이 있다해도 실수령액은 보너스 합처서 월 350~에서400백 인데 그것도 제대로 쉬지도못하고 죽어라 잔업에 특근을 해서 그리 버는건데 넘 갑갑스럽내여

  • 17.09.26 18:13

    부채가 1억인데 월 80만원 96개월 납입하는거면 채무가 오래된거는 아닌가보네요.. 신복위 개인워크아웃도 물론
    장기채무, 10년이상 된거져.. 보통 원금 50%는 감액해줍니다.. 그런데 월 80에 96개월 납입이면 감액비율이 20%
    수준인데.. 채무연체된지가 얼마안되는 분이신가요?

  • 작성자 17.09.26 18:20

    댓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7.09.26 18:21

  • 작성자 17.09.26 18:23

    현재 채무목록표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감액이 많지않다고 상담원이얘기하더라구요...그냥믿을수밖에요 ㅜㅜ

  • 17.09.27 13:14

    궁금함에 질문드려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을 당시,
    납입 계좌 등에 대해서 안내를 받지 못하신 상태였는데,
    올해7월 인가처리가 되었나요?

    변제금을 1회분도 입금하지 않았는데, 개인회생 인가가 나기도 하나요?

    또한, 해당 채무목록표를 가지고 계시고, 해당 사건 번호를 아신다면, 위임하셨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듯 싶은데요
    사무장이 연락 안되면, 해당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항의하셔야하지 않을까요?
    사무장이 일을 했더라도, 책임은 해당 사무실의 대표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 17.09.27 18:16

    흠.. 연체도 상당히 되신것도 있네요..그런데 조정비율이 원금 80% 수준이라니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오래된거는
    2000년도것도 있고 가장 최근꺼는 2016년도것도 있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참고로 저는 채무 연체된지 14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납금이 원금의 43%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최종개시될 경우 아마 거기서 -3%내지 +7% 사이일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원금 40-50% 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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