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지목 바로잡아야"…정읍시의회, 특별법 제정 촉구
전북 정읍시의회가 수십 년간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공부(공적 장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3일 채택한 '토지 지목 현실화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에서 "과거 고도성장기 행정절차의 한계와 문서 멸실로 인해 실제로는 도로와 주택, 공공시설인데도 토지 대장상에는 여전히 논, 밭, 임야로 방치된 토지가 전국 곳곳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제도가 지목 변경을 위해 수십 년 전의 농지·산지 전용 허가서 등 원시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이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소유권 문제를 바로잡았듯 이제는 왜곡된 지목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의회는 ▲ 토지 지목 현실화 특별법 제정 ▲ 항공사진·건축물대장 등 객관적 자료 확인 시 인허가 서류 갈음 특례 마련 ▲ 지자체 관리 공공용 토지(도로·공원 등)의 간소화된 지목 정리 허용 ▲ 현재 소유자나 공무원에게 과거 행정 과오 책임 전가 방지 ▲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50년째 도로인 토지를 더 이상 논이라고 부를 수 없고, 수십 년째 사람이 살고 있는 집터를 계속 밭이라고 기록해 둘 수도 없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왜곡된 토지 지목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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