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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사랑 내에서 불리우는 정윤회의 위상과 입지
p.s 정윤회가 친박의원들을 챙기고있고, 호박사랑 (박사모 제친 박댓통령의 제1 외곽조직)내에 정치성향을 띄는 친박근혜
조직원들이 일부가 소속되어있음.
p.s 수꼴 언론들의 정윤회 관련 내용 중 친박의원들의 정윤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글들만 있음.
(전혀 객관적이지도 못함. 정윤회와 친박의원들의 밀월관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게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박근혜+전두환 한방에 보내버리려면 정윤회와 친박만 조지면 됩니다. 그외에는 일단은
건드리지 않는게 좋습니다. (수꼴과 친일파에 매번 지는 이유 : 모든이슈에 관하여 다 한방에 보내려니깐 힘든겁니다.
한 놈만 팬다 정신이 중요 / 수꼴의 정신적 지주가 누구인지를 상기해보면 박댓통령의 국정원건 부터 날려버리는게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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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를 계속 감싸고 돌수록 박댓통령의 입지는 매우 좁아질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정윤회와 정윤회의 국정농단 십상시를
단번에 송두리째 뿌리뽑아야 국가를 개인의 사리사욕과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입니다.
(p.s 정윤회를 시범케이스로 조져야 하는 아주 확실한 이유)
보훈처 박승춘 개객기
보훈처 박승춘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슈퍼甲
보훈처 박승춘 유신공안정치로 박정희 시즌II를 주도면밀히 계획한 놈 !!!
박근혜정부 말에 따르면 병원들 살림살이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영리 자회사를 갖도록 허용해 병원 경영에 도움을 주고 돈을 더 벌게 해주어야 한답니다. 자회사는 병원 ‘부대사업’을 확장시켜 해주겠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 운영도 자회사로 해주겠다는 것이고 진료와 직결된 의료기관 임대,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업 등도 영리 자회사로 허용하겠답니다. 그리고 이런 자회사에는 투기자본을 포함해 부자들은 누구나 투자를 허용하고,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도 병원들은 이미 영리행위를 하고 있기에 별다른 법 개정도 없이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극심해지고 있는 병원들의 영리행위는 ‘비영리법인’ 이라는 규제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버티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번 돈은 다시 병원에만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에 재투자하도록 규제해 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정부는 영리기업인 자회사를 허용하여 병원이 영리법인이 되도록 만들어주려 합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바로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입니다.
지금도 병원들은 진료만이 아니라 ‘진료 외 수익’ 이라고 불리는 ‘부대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장례식장, 매점 등이 바로 그런 부대사업에 해당됩니다. 병원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 달라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숙박업과 서점등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병원 부대사업은 ‘환자와 병원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부대사업으로 제한하고 있고, 의료법 시행령 20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이런 모든 규제를 없애고 병원 부대사업을 확대해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로 만들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자들과 기업의 투자자들을 위한 조치라며 ‘투자활성화 방안’ 이라고 부릅니다. 병원은 지금까지 하던 장례식장, 주차장, 식당도 별도 주식회사로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장례식장 비용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게다가 의료기기, 의료용품 등 환자치료와 ‘직결된’ 사업까지로 확대됩니다. 병원이 부대사업 확대로 벌어들이는 돈은 환자와 국민에게는 병원 ‘부대비용’ 증가를 의미합니다. 병원 자회사들의 수익이 높아진다는 것은 환자들이 병원 내에서 쓰는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원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공간보다 상품을 판매하는 의료주식회사가 되어는 것입니다. 병원은 껍데기는 비영리를 표방하지만 자회사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사실상 영리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병원 자(子)회사가 돈을 벌게 해주면 병원은 더 이상 과잉진료를 안하고 돈벌이와 관계없는 ‘정상진료’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자회사가 돈을 버는 것은 바로 병원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의 수익 통로는 환자가 직접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에서 받는 수가로 책정된 돈입니다. 그런데 자회사의 부대사업 범위는 의료기기 임대와 병원 임대업, 의약품 및 건강식품, 헬스장, 온천장 등 너무나 방만하고 제한이 없습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진료와 직결된 분야가 많고 또한 치료효과는 검증된 적이 없지만, 의사가 처방하면 환자가 따를 수밖에 없는 치료들과 온통 얽혀있습니다. 지금도 수(水)치료, 아로마쎄라피 등 환자 호주머니를 터는 치료들이 많은데 이런 치료들을 병원 자회사로 합법화해주는 것입니다.
병원은 의료기관 임대업을 하는 자기 영리 자회사의 수익을 높이려고 임대한 병원의 병실료도 높일 것입니다. 리스한 의료기기 자회사의 이윤을 높이려고 검사도 더 많이 하게 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지금도 비보험 과잉진료가 많은데 이걸 더 많이 하도록 만드는 영리회사가 하나가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환자들 몸에 빨대를 꽂고 돈을 빨아먹는 행위를 합법화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들은 의사가 처방하는 검사나 치료를 거부할 수도 없고, 질문도 잘 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까지 자회사로 수익을 남긴다면 불필요한 상품을 더 많이 강매하게 되고 환자들은 이런 물건들을 병원에서 구매하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의사들은 자회사의 다단계 판매 영업사원이 되고 환자들은 이런 기형적인 구조에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환자들의 병원 이용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역할은 국민들이 병원에 갔을 때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장률이 55퍼센트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부대비용’ 으로 내야 하는 돈이 많습니다. 선택진료비, 병실료, 간병비 그리고 비보험 치료비는 다 병원에 직접 또 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지자 서민들은 병원에도 안가고 끙끙 참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쌓여 올해 11조원이 남았습니다. 서민들이 건강보험 외 치료 부대비용 때문에 병원 안 가서 남은 돈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우리나라 개인병원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1년에 7천억 원에서 2조2천억 원 정도 의료비가 더 들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모든 병원이 영리법인이 되는 방안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병원의 절반만 영리병원이 되면 최소 약 20조원의 의료비가 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병원 자회사의 수익을 위한 과잉진료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부담이 될 것이고,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국 국민 개인 부담의 의료비의 급증과 동시에 건강보험료도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은 영리병원으로 가는 수순이 아니라,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국민들이 ‘영리병원’ 에 대한 반대가 많다는 것을 의식해 ‘자회사’ 라는 꼼수를 부렸을 뿐, 사실 병원의 주식회사 소유는 그냥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입니다.
영리병원들은 주주들에게 주식배당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국 돈벌이 압력이 심해져서 의료비는 올리지만, 인건비를 줄이려고 의료인력은 축소시켜 의료의 질은 떨어집니니다. 의료민영화 제도를 가진 미국에서는 하나의 영리병원이 생기면 그 근방 지역의 모든 병원의 의료비까지 덩달아 올라가는 흡혈귀 효과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 뱀파이어 효과는 민영화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허용하는 병원 자회사도 투자와 이윤배당이 가능합니다. 다른 점이라면, 회계장부 상에 병원에는 직접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의료기기, 의료기관 임대에 투자해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병원 영리 자회사 설립은 영리병원 도입과 차이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하려던 영리병원 도입은 일부병원을 영리병원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였지만, 박근혜정부는 한국의 모든 병원이 사실상의 영리법인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병원들이 끝도 없이 모든 것을 통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조치입니다.
아닙니다. 자회사 수익은 병원 이익을 외부로 빼돌리는 데 사용되어 오히려 병원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자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주주의 이해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회사는 배당금을 목적으로 투자한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해야 합니다. 자회의사의 이익을 병원에만 재투자하게 한다면 자회사의 주주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배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회사의 수익은 외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회사를 통해 병원의 수익이 빠져나가 오히려 병원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합니다. 또한 병원 자회사의 수익이 난다면 그 또한 환자들이 병원 이용의 부대비용 증가를 의미합니다.
병원인수·합병은 지금까지 병원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구조조정을 위해서 꼭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기업이 아닙니다. 사고파는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은 금지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경우 해산을 하면 국가나 지자체에 재산을 귀속시켜야 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병원을 하는게 아니라 환자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우선 원칙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법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병원을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법인간 신설합병 또는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병원마다 그 가치와 가격이 책정됩니다. 자회사로 병원임대업을 투자자에게 개방하고 또 병원에 투자한 돈을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병원의 자회사로 영리법인이 설립되면 자회사를 통한 투자자의 자산회수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병원들은 인수, 합병을 통해 체인화하고 규모를 늘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병원 간 경쟁을 심화시킵니다. 병원 간 경쟁이 심해지면 의료비는 상승하고 의료의 질은 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병원 인력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가능해집니다. 병원 인력이 감축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며,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병원 일자리는 줄어들거나 노동조건은 열악해지고 이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정부는 영리법인 약국을 도입하면 약국경영이 효율화되고 심야·휴일영업 활성화 등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리’ 법인약국 도입을 하지 않은 것은 약국의 수입이 대부분 건강보험에 의한 조제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영리법인약국은 기업체인 약국을 의미합니다. 기업형 체인 약국은 영리성이 강해져 결국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기업들의 독점과 이윤 추구, 그리고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소매업의 담합으로 리베이트 강화, 끼워팔기 등의 의약품 과잉판매, 건강보험 부당 청구 등의 행위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약국 규제를 푼 이후에 의약품 도매업체나 제약회사와 관련된 재벌기업들이 약국을 독과점했고, 전체 약제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기업과 투자자의 이윤이 우선시 되어 약값을 올리고 영리행위가 극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약국을 하면 심야휴일에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이윤이 우선인 기업들이 적자를 보는데도 심야휴일에 약국을 운영할리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약국들이 기업 체인에 밀려 문을 닫고, 약을 사기 위해 번화가까지 나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리법인약국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약사와 조제보조원 등을 계약직으로 고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력 축소로 약국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받는 약국 서비스의 질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병원 영리화가 합법화되면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있으나마나한 보험이 됩니다. 민간의료보험사들은 병원들이 자회사로 만든 의료기기나 의료용품에 걸맞는 실손형의료보험을 또 개발해 보험상품 판매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그런 민간보험에 가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건강보험이 유지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강보험의 ‘정상화’ 는 바로 ‘보장성 강화’입니다. 병원의 비영리법인 규제와 건강보험은 어느 한축만 무너져도 서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의 비보험 진료에 대한 영리추구가 심각한 상태지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절반은 돼서 국민들이 병원이용이 그나마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중에 한 규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와 보장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한 나라의 의료제도에 대한 국가의 공적인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간단히 말해 병원 영리법인 허용과 영리법인 약국이 허용되면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고 결국 건강보험은 존재하지만 제 기능을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료민영화의 미래입니다.
재벌과 부자들에게 돈벌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에게 새롭고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주려는 것이 정부의 목적입니다. 경제위기 때문에 재벌들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엄청난 사내보유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2013년 2분기 10대 그룹 사내보유금 477조원). 박근혜정부는 살림살이가 어려워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의료나 철도 가스 물 같은 공공서비스를 재벌과 기업주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보건의료분야는 다른 업종에 비해 평균 9.1퍼센트라는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벌과 부자들에게 의료에 대한 ‘투자’ 는 돈벌이 그 자체인 것입니다. 바로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에 이러한 보건의료 분야의 민영화 조치가 포함되어 발표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들의 의료비가 상승하든 말든 보건의료 규제완화(민영화)를 반드시 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료비가 오르면 국내총생산(GDP)은 상승합니다. 국민이 내는 비용도 부자들의 투자도 다 ‘경제성장’ 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의 숫자들은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와 재벌들에게 나누어주는 민영화 정책의 결과일 뿐 평범한 많은 국민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들과 재벌들만의 경제성장을 위해 환자들을 쥐어짜는 것 이것이 바로 박근혜정부 의료민영화의 실체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