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p.78 '기속행위와 재량해위 행정소송의 심사방식의 비교'에서 기속행위는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이라고 책에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설명해주실 때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이 위법 판결은 하지만 후에 얼마를 부과하라는 결론은 행정청이 하게 될 것이고, 기속행위는 위법 판단과 함께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를 해야하는지(예: 1억을 부과해야함에도 불구하고)를 제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요...)
기속행위 심사방식에서 제시를 하고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결론 도출만 하고 취소만 할 뿐인건가요??
p.126 의무이행소송 등을 보면 법원이 행정청을 대신하여 이행판결을 구하면 안된다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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