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교사라는 직군을 끔찍하게 싫어하긴 하지만 그 직업군에 대한 개별적인 인식과는 별개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가장 우선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신경정신과적 질환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수 있는가 > 이거부터가 불가능하다고 봐. 신경정신과 질환은 엄연한 의료적 판단의 영역이고 전문가에 의해 판단이 이뤄져야 함, 오히려 교사의 교육방침등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신경정신과적 질환이 약점이 될수가 있음 그리고 동시에 의료정보는 환자의 개인정보이기도 함, 너는 이 직업이니까 니 개인정보는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이거 자체가 월권이고 교사의 개인권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해 교사의 사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와 학생의 교육권은 상충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학생의 안전하게 교육을 들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해
첫댓글 쳐도른거지 ㅋㅋㅋ 교사들 존나불쌍함
학생참여는 말도 안됨...교도관 복직할때 재소자가 심사함? 의사 복직할때 환자가 심사하나요? 뭔 말도 안되는...학생은 질병복직에대한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데
학생 참여는 개오바지... 진심 교권 하락할 것도 없는데 바닥에 내리꽂는 수준
지랄마라 학부모들 학생들 인권은ㅈㄴ챙기면서 교사들은 인권없냐 미친 냄비정신같은 법안
개인적으로 교사라는 직군을 끔찍하게 싫어하긴 하지만 그 직업군에 대한 개별적인 인식과는 별개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가장 우선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신경정신과적 질환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수 있는가 > 이거부터가 불가능하다고 봐. 신경정신과 질환은 엄연한 의료적 판단의 영역이고 전문가에 의해 판단이 이뤄져야 함, 오히려 교사의 교육방침등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신경정신과적 질환이 약점이 될수가 있음
그리고 동시에 의료정보는 환자의 개인정보이기도 함, 너는 이 직업이니까 니 개인정보는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이거 자체가 월권이고 교사의 개인권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해 교사의 사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와 학생의 교육권은 상충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학생의 안전하게 교육을 들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해
동시에 교사라는 직군에서만 허용된다고 하면 다른 관계자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 돌봄교사, 방과후 교사등 학생을 접촉하는 다른 직군으로 그 법안은 확대될수 있고 결국 정신과 질환을 학생이 판단하는건 미봉책일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이제 누가 교사해주냐
그냥 가정보육 하세요
교수님들도 다 하고 의사도 다 하라고해
그냥 여초 직업군 박살내기임
진심 민주당 김문수 개나대 진짜 ㅋㅋㅋㅋ 쟤가 교육관련 법 발의한것중에 생각 갖추고 발의하려고 하는걸 내가 본적이 없다
의사들의 전문성도 무시당하는거임 이건
교권 어디까지 하락하려고 저래…
정치인도 그럼 그렇게 하든지
학생 참여...?
야이씨 진작에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면 윤써겿같은 새끼들이 검사를 못하게 하는 법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