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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근무 숨통 트일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상정 - 핀포인트뉴스
택배·배달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2개의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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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좋은듯
첫댓글 오 좋다
으휴 쿠팡 불참한거봐 ㅉㅉ
좀 겉핥기같은게.. 보통 저런 택배/배달노동자는 개인사업자들이라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구역 주 60시간 제한 이유로 구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입이 그대로 주는거라 본인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다수임.. 개인사업자라 유상운송보험도 원청이 내는 경우는 없을거같고?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걍 그렇구나 넘어가줘~)
유상운송은 진짜 의무화 해야함 그래야 사고났을때 피해자들이 보상받기 쉬워 그리고 외국인이나 무면허 걸러내가도 쉽고
근무시간제한은.. 본인이 일하는만큼벌어가는 직종에있는사람들은 다싫어하더라 ..
첫댓글 오 좋다
으휴 쿠팡 불참한거봐 ㅉㅉ
좀 겉핥기같은게.. 보통 저런 택배/배달노동자는 개인사업자들이라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구역 주 60시간 제한 이유로 구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입이 그대로 주는거라 본인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다수임.. 개인사업자라 유상운송보험도 원청이 내는 경우는 없을거같고?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걍 그렇구나 넘어가줘~)
유상운송은 진짜 의무화 해야함 그래야 사고났을때 피해자들이 보상받기 쉬워 그리고 외국인이나 무면허 걸러내가도 쉽고
근무시간제한은.. 본인이 일하는만큼벌어가는 직종에있는사람들은 다싫어하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