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서 협박용 멘트로 형사고소하겠다는 말을 많이들 하는것 같아.. 넘궁금해서..
민사와 형사에 관해 어떤차이점이 있는지 또 신불자들은 어떤소송에 걸리게 될지
회원님들께 조금이라도 정보가 될까 싶어.. 올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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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규에 관한 이해.
민사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등과 같이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회사간의 법률관계속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국가는 양자간의
의견이나 주장을 검토하여 적법하고 사회질서나 정서를 판단하여 적합한 판단을 내려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와 건물주인 사이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생긴경우에는 국가
는 민법과 그안의 특별법의 일종인 부동산임대차관련법률로 양자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이경우 국가는 소극적입장에서 양자의 역할 또는 책임만을
결정해주며 그 분쟁의 해결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동산등기업무나 법인설립과 같은 부분도 민사법에 속하죠.
(카드연체문제도 민사에 해당)
형사법규에 관한 이해..
형사는 국가가 법률로 하여라, 또는 하지말아라는 것을 정하여 만들어 놓은 법률에
위반되었을 때 국가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대한민국법령에 지배를 받는 것들에 그 책
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가형벌권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즉 국가가 벌을 내린
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건물주인이 세입자가 순순히 건물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세입자
를 때린경우 폭행죄와같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검찰(경찰)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
여 죄를 지은사람을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형사사건 또는 형법상... 이란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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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형사고소한다는 협박에 겁먹지 마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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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25 10:1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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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운영자님 상담내용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기다 올렸슴다.. 여기 취지에 맞지 않으면 다른게시판으로 이동시키셔도.. 무관함다..^^;;
형사건은 국가법률을 어긴사항에서 가능하니.. 회원님들 국가 법률을 어기면서 연체한거 없져??그러니깐.. 형사고소하겠다는 협박에 스트레스 받지마세여..법적조치는 민사에 관한 법률안에서 이루어집니다..(지급명령, 가압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