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접견한 후>
송파경찰서에서 서부지법 새벽 집회하다 끌려가 갇히게 된 청년들을 접견하고 왔습니다. 경찰에 폭행당해서 얼굴에 피멍이 있거나.. 뭐, 길게 말해 뭐하겠습니까..
다만 "밖에 있다가 잡혀와서 훈방조치해야 할 사람들"까지 명령을 내려서 절대 풀어주지 말라?
이건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이자, 기본권에 대한 과잉제한이라고 봅니다.
개개인의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그 행동을 잘 식별하여, 처벌의 수위 내지
구속인지 불구속인지 여부를 가릴 생각은 없고
법원 유리창과 법원 벽만 보도하고 그것만 보여주고
국민적 분노를 끌어내면서, 마치 이 사람들을
하나의 묶음 상품으로 퉁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 어느 나라의 법입니까?
우리 나라 형사법에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한 청년이 접견 끝에 그러더군요.
"대통령도 갇혀있는데, 저는 억울할 것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들, 사무실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런 분들을 한 명이라도 챙겨주시고 부디 관심 가져주시고
국회의원님들, 법원 벽 깨진 것에 휘둘려서
겨우 잡은 여론조사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경찰수장을 불러서 청년들이 갇힌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왜 개인별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람들을 밟으면서 무작위로 끌고 갔으며, 법원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하나로 묶어서 깡패 취급을 하는지, 왜 일률적으로 풀어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는지, 질문을 던지시고
경미한 행위를 해서 갇힌 친구들이 조속히 풀려날 수 있게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 1. 19.
행동하는자유시민 상임대표
변호사 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