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중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니 이번 시간에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알차게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먼저 의료비 공제대상을 알아볼께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 2009.1.1부터 2009.12.31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대상 의료비로 합니다.
기본연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생계를 같이하는 만25세인 자녀의 치료비를 근로자인 아버지가 지출한 경우에 아버지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근로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근로자 1인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야 하며,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인 부(父)가 만10세인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치료비를 지급하면 부(父)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모(母)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자녀의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가 변동되면 어떻게 될까요?
2009년도 중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치료 등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부담금 ▲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비용 등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런건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외국에 소재하는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각종 진단서 발급비용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금액(고운맘카드)으로 지출하는 진료비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부양하지 않는 자녀들이 지출한 의료비. 다만, 부양하는 형님은 본인이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 ▲입사 전,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등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공제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팁!!!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영수증은 걱정하지 마세요!!!
2010년 1월 15일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www.yesone.go.kr)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의료비)’를 영수증
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 의료비 지출액은 의료비 증빙서류를 꼭 챙겨야 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50만원 한도)은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은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의료용구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단, 카드매출전표 또는 신용카드내역서는 의료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한번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해 볼까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 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