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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대 가정학과 원문보기 글쓴이: 투투(부산)/김은혜/2
제목 | [수강신청]의상학현장실습 안내 | ||||
작성부서 | 가정학과 | 작성일자 | 2011/01/14 | 조회수 | 190 |
의상학 현장실습 안내입니다.
<의류 과학 분야-조성교 > 학과공지 등으로 안내한 의상학현장실습에 덧붙여 의류 과학 분야에서의 실습기관 선정을 중심으로 추가 안내하니 의류 과학 분야의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 글은 현장실습멀티미디어강의 내용 중 일부이며 수강신청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1. 현장실습의 이해 의류과학 분야의 현장실습은 의상학 중 의류과학 교과과정을 통해 배운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섬유제품 시험 현장의 상황, 섬유제품 생산현황, 염색 및 가공 현장에서의 실습 지도자의 지도 내용, 경험 등을 통해 이론적 학습내용을 실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하고 이론과 현장의 차이를 극복함과 동시에 현장에서의 구현방안을 강구하여 의상학 전문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의상학과 관련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의 습득과 구체화, 전문적인 기술개발, 의상학 전문인으로서의 태도개발 등을 현장실습의 구체적 목표로 볼 수 있다. 2. 전공학습교과 (선수학습)
1-1 패션과 문화(11장~15장) 1-2 의류소재의 이해 3-1 세탁과 염색 3-2 텍스타일 기획과 표현
3. 실습 세부 분야 및 관련기관 또는 업체 (실습기관선정에 참고) 1) 의류원료 및 제품시험(공인시험기관 및 소비자문제 관련기관) * 한국소비자원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한국fiti시험연구원 * 섬유기술진흥원 * 생산기술연구원 * 니트 연구소 * 한국섬유시험검사소 * 한국섬유소재연구소 * 한국염색기술연구소 등 관련 기관의 예를 든 것이며 본인의 소속 지역대학소재 기관을 검색하여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실습 허락을 받아야 함, 기관에 따라 본교의 실습기간(8주 정도의 실습이 일반적임)이상의 실습이 가능한 경우만 허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관을 선정해야 함 2) 제품생산(텍스타일 소재 생산) * 섬유,실,옷감, 의류부자재 등 섬유생산업체 정보: 한국섬유산업연합회(www.kofoti.or.kr) 자료실 한국직물수출입조합(www.textro.or.kr)
3) 염색 및 가공 * 침염과 날염 (예) 염색기능사 자격증 취득 실기과목 - 침염 또는 날염 준비 공정 및 본 공정을 실습해보고 관련 기계를 다루어 볼 수 있는 기관 또는 업체
* 가공(섬유생산업체 정보 참조)
* 천연염색 가. 농업진흥원 산하 전국농업기술센터 - 예: 전라남도 농업기술센터 산하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나. 천연염색문화재단 또는 관련 박물관 다. 약초보감(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천연염색제품생산 및 판매) 4) 패션관리 * 세탁 (예) 세탁기능사 관련 실기시험 내용 즉 세탁 기계 취급 작업, 클리닝 대상 분류작업, 세탁 및 다림질 작업, 오점(얼룩) 제거 작업, 섬유감별 작업을 경험해볼 수 있는 3인 이상의 직 원을 가진 전문세탁업체 ( 의류학 전반을 다루는 의류기사 실기 시험에도 섬유감별 하기는 포함됨) 4. 실습생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 일반적인 사항 - 실습의 목적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의 자세로 실습에 임한다. - 실습생은 실습일정에 따라 실습기관 또는 업체에 출근하여 실습계획과 실습지도 자의 감독에 따라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 실습 기관 또는 업체의 규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실습 중 이를 준수해야 한다. - 근무시간은 해당기관의 규정에 준하며 정규직원과 동일한 자세로 근무한다. - 실습 지도자의 지시 뿐 아니라, 다른 직원의 지도를 수용함으로써 실습효과를 최대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한다. - 주어진 직무에 책임감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며 누구에게나 밝고 부드러운 태도로 대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 실습 시에 알게 된 기관 또는 업체의 개별적인 정보를 실습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교육적 목적이더라도 해당 실습기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실습지도자의 지도 또는 다른 실습생의 실습 내용을 관찰하거나 견학할 때에는 배우는 자세로 진지한 태도를 가진다. - 복장이나 소지품은 각 실습기관의 상황에 맞게, 검소하며 단정한 것으로 준비한다. - 안전사고에 충분히 대비하고 사전에 안전사고와 관련된 각 실습기관의 규정을 잘 이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실습일지 등 각종 실습 기록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반드시 실습지도자의 확인을 받는다. - 실습 기관의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태세와 친절한 자세를 취함과 동시에 학습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모든 실습과정에서 성실한 태도를 가진다. * 본교의 의상학 현장실습 - 1기 실습생으로서의 책임감을 인식해야함 - 실습생으로서의 성실성을 인정받아야 후배에게도 귀감이 됨 예) 보육실습 후 실습기관에서 취업이 되는 경우가 있음 - 현장실습의 목적에 맞게 개인의 성취욕구나 앞으로의 진로 등을 확인한 후 실습 여부 및 실습기관을 선정(학과 공지 또는 담당교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이 현장실습 기관이나 업체를 자율적으로 직접 접촉해야 함)할 것 - 정규 교과목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해당학기의 정해진 기간에 맞추어 실습할 것 (개인의 현재 상황 등을 충분히 인식하여 원활한 실습이 가능한 경우에만 수강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이전에 수행한 현장경험이나 현장업무수행능력 등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현장 경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현재 본인의 직업에 도움 이 되는 타과 교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좋음) - 관련 기관, 업체 등에 근무하는 경우 재직 증명서 제출을 하여 이 근무지실습가능함 (이 경우에도 필요요건을 반드시 학과 또는 담당 교수와 메일 등을 통해 확인할 것) * 소비자문제, 천연염색, 생산기술연구원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담당교수 홈페이지 자료실을 확인(2011년 1월 31일 이후)하기 바람 5. 기타 사항 우선 현장실습은 과목명칭 그대로 현장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현장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는 부분적으로 우수한 실습경력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학점으로 대체되기는 어렵습니다. 정규 교과목이므로, 해당된 학기에 반드시 실습을 할 수 있어야만 과목이수가 가능하고 학점이 취득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현장경험이나 실습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에게 더 필요한 교과목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센터나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의상학 분야의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은 평생교육을 위한 관련 교과목이나 경영, 또는 관리와 관련되는 과목들이나 본인의 자기 계발이나 발전을 위한 어학능력 향상 등을 위한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장실습 시간은 학교규정상 반드시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므로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과목을 신청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다만 분할실습이 가 능하므로 주말을 활용하여 80시간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더라도 현장실습을 통하여 성실성을 인정받으면 오히려 재취업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니 희망을 가지고 실습에 노력할 수 있도록 후배들 격려해주세요. 의상학 실습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각 지역에 상당히 여러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은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평면패턴을 가르치고 있다면 관련업체에서 입체재단 실습을 받는다든지, 한복을 가르치고 있는 분이라면 천연염색 부분을 현장실습 한다든지 또는 의복구성을 가르치고 있다면 소재의 시험분석 기관에서 실습을 한다든지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실습기관 선정은 반드시 본인이 섭외하고 개척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도 하나의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해야합니다.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무상이라면 물론 실습 현장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교육비를 지불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학교에서의 학점으로 대체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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