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 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떄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03. 29. 선고 2000다18752 판결)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 약관의 본문에는 기왕증 감액조항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기왕증의 비율에 따른 보험금 감액을 할 수 없으나, 약관에 첨부된 장해분류표에서 "척추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척추의 장해에 대하여는 가왕증 감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해보험에서는 약관의 본문에 기왕증 감액조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장해분류표애서 척추의 장해에 대한 기왕증 감액조항이 병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보험계약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보험금의 지급액수 또는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보험자는 위 약관내용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명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험자는 위 상해분류표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더구나, 장해분류표에서는 척추의 장해와 추간판장해를 구분하고 있는데 척추의 장해에 대하여서만 기왕증을 감액한다고 기재되어 있을뿐, 추간판장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추간판장해에 대하여는 기왕증 감액을 적용할 수 없다.